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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 초도양산사업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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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파일:Kus-ft.jpg|섬네일|KUS-FT]] <section begin="koreanair" />2015년 방위사업청과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UAV|무인비행기]](UAV) 초도양산사업 총 16세트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방위사업청이 납품 지체 사유로 대한항공의 과실 100%를 가정해 [[지체상금]] 2077억 원을 부과했고 이에 대해 2021년 대한항공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대한항공이 일부 승소해 최종 지체상금 2131억 원 중 254억 원만 인정됐다. <section end="koreanai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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