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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조종사 수염 취업규칙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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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 2014년 9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김모씨는 상사로부터 턱수염을 자르라는 지시를 받았다. 취업규칙 상 남직원은 수염을 길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씨는 외국인과 달리 수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적인 규정이라며 지시를 거부했다. 이에 회사는 비행업무를 일시 정지시켰고 김씨는 결국 수염을 깎고 29일만에 비행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김씨는 비행업무에 배제된 것은 부당한 인사 처분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김씨의 신청을 기각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용모 규정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아 유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용모 규정이 유효하더라도 비행정지에 합리적 이유없다"며 비행정지가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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