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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728편 결항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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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판결== [[탑승객]] 가운데 76명이 A350 항공기 [[결항]]으로 인해 다른 [[항공사]] [[대체편]]으로 귀국하면서 12시간 지연되었고 특히 월요일 출근해야 했던 직장인 등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7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최아무개씨 등 항공기 승객 76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96061 아시아나항공 결항 12시간 지연 '40만 원 손해배상' 판결]</ref> 아시아나항공은 '예상치 못한 기체 부품 결함이 발견돼 불가피하게 항공편이 지연됐다'며 면책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체 결함이 [[정비]]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결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객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7월16일은 월요일이기에 승객들이 도착 당일에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거나 향후 일정이 변경이 불가피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인정되기에 (아시아나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시이나가 항공편 지연 뒤 승객에게 식사 및 [[라운지]] 이용을 제공한 점과 대체 항공편의 운항 시간과 [[운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은 승객 한 명당 40만원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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