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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211편 결항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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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판결== 항공기 [[결항]] 여파로 승객들은 대체편으로 귀국했지만 그 과정에서 빠르면 11시간에서 18시간까지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 [[탑승객]] 가운데 67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들이 항공편의 예정된 출발 시각보다 11시간에서 18시간 지연된 후 출발해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으므로, 오랜 시간 대기하고 예정된 일정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등의 이유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방지를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했다'며 면책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승객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성인들에게는 50만 원, 미성년자들에게는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박태안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 승객 67명이 1인당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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