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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입국 제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발원지 중국에 확산세가 강한 지역/국가에 대해 우리나라 [[입국]]에 제한을 두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 2월 4일부터 일부 지역발 방문자에 대해 발열 검사, 국내 연락처 확보 등의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했으며, 2월 12일부터는 홍콩, 마카오에 대해 같은 수준의 강화 조치를 적용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의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에 대한 대항 조치로 3월 9일부터 실질적인 입국을 금지시켰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탈리아, 이란에 대해 3월 12일부터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했으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에 대해서는 15일부터 [[특별입국절차]]를 적용, 16일부터는 유럽 전 국가, 19일부터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22일부터는 유럽발 입국자 대상으로 전원 코로나19 진단을 실시하고 장기 체류자에 대해서는 14일간 자택 혹은 시설격리에 들어간다. 3월 중순이후 국내에서 신규 확산세가 다소 둔화된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전체적으로는 해외 유입이 4.3%에 불과했지만 해외 유입 확진자 비율이 3월 말에는 40%까지 급증하자 정부는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국내 거주지가 없는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별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나 하루 10만 원 가량의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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