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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742편 지연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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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소송 == 2019년 [[항공역사(9월 27일)|9월 27일]], 이 씨 등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승객 1명 당 70만 원을 지급하라"며 법무법인 덕수를 대리인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ref>[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19092700094 아시아나항공, 매각입찰 앞두고 '집단 소송' 당해(2019.9.27)]</ref> 승객들과 아시아나항공 측은 소송에서 우리나라가 가입된 [[몬트리올협약]] 19조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협약 19조는 [[운송인]](항공사)이 항공 운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진다고 규정한다. 다만 운송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사유를 두고 있다. 1·2심은 "아시아나항공은 항공편 출발시간으로부터 약 3시간이 경과한 후에서야 승객들에게 항공편 취소를 알렸고, 대체 항공편 운행 시까지 제공한 숙소나 식사 안내 등 조치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승객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각 4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3년 11월 대법원 3부는 이모 씨 등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몬트리올협약 19조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아시아나항공 측 상고를 기각했다.<ref>[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1110001045 대법 "아시아나·제주항공, 연착 위자료 승객에게 지급해야"(2023.11.12)]</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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