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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대행 수수료: [[여행사]](대리점)들이 [[항공권]]을 고객 대신 [[발권]]해 주고 받는 항공사로부터 받는 판매 대행 수수료 (BSP 수수료)
발권 대행 수수료 : [[여행사]](대리점)들이 [[항공권]]을 고객 대신 [[발권]]해 주고 받는 항공사로부터 받는 판매 대행 수수료


== 개요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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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IATA]] 약관은 항공권 판매통합 정산시스템([[BSP]])을 이용하는 회원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 대행 수수료]]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수수료나 기타 보수는 항공사와 여행사가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IATA 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 약관을 심사해 일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IATA 약관 시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내 항공사들은 공정위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55566 항공사가 발권대행수수료 일방적으로 정해선 안돼 ·· 공정위 시정권고]</ref>   
2021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IATA]] 약관은 항공권 판매통합 정산시스템([[BSP]])을 이용하는 회원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 대행 수수료]]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수수료나 기타 보수는 항공사와 여행사가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IATA 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 약관을 심사해 일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IATA 약관 시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내 항공사들은 공정위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55566 항공사가 발권대행수수료 일방적으로 정해선 안돼 ·· 공정위 시정권고]</ref>   


2022년 [[6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여객 판매 대리점 수수료 결정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2021년 10월 시정권고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봤다.<ref>[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6/30/JV33IOQLYVEV3KROEMGTZZRX6E/ 공정위 “여행사 수수료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해선 안돼”…대리점 계약 시정명령]</ref><ref>[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206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일방적 수수료 결정 조항 제재]</ref><ref>[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653 공정위, IATA의 '일방적 수수료 결정조항' 시정명령(2022.7.11)]</ref>
2022년 [[6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여객 판매 대리점 수수료 결정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2021년 10월 시정권고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봤다.<ref>[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6/30/JV33IOQLYVEV3KROEMGTZZRX6E/ 공정위 “여행사 수수료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해선 안돼”…대리점 계약 시정명령]</ref><ref>[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206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일방적 수수료 결정 조항 제재]</re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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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의 수수료 결정 적법성 소송 ==
== 항공사의 수수료 결정 적법 판단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해 IATA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대한민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2024년 [[2월 1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IATA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하도록 했다.<ref>[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4/02/13/EFT6KDGFUVC73LUUGBEYDR72AE/ 법원 "항공권 발권 수수료 못 받는 여행사…항공사 탓 아냐"(2024.2.13)]</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91154 법원, 항공사의 발권 대행 수수료 결정은 적법 판단(2024.2.13)]</ref>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해 IATA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대한민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2024년 2월 1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IATA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밝혔다.<ref>[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4/02/13/EFT6KDGFUVC73LUUGBEYDR72AE/ 법원 "항공권 발권 수수료 못 받는 여행사…항공사 탓 아냐"(2024.2.13)]</ref>
 
공정위는 IATA의 손을 들어 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2월 2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ref>[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728 결국 대법원으로 간 BSP수수료 공방(2024.2.26)]</ref>


한편 이탈리아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진행되었다. 2016년부터 이탈리아 여행사 연합단체가 BSP 수수료 수준 인하 결정에 대해 소송(2016년 1월부터 발권 수수료를 1%에서 0.1%로 변경한 것은 부당)을 제기했고 2024년 이탈리아 법원은 [[IATA PSAA]] 제9조는 위법이라는 선고를 내렸다.<ref>[http://m.travel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794 항공권 발권 수수료 인하 ‘무효’ 첫 판결(2024.6.23)]</ref>
한편 이탈리아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진행되었다. 2016년부터 이탈리아 여행사 연합단체가 BSP 수수료 수준 인하 결정에 대해 소송(2016년 1월부터 발권 수수료를 1%에서 0.1%로 변경한 것은 부당)을 제기했고 2024년 이탈리아 법원은 [[IATA PSAA]] 제9조는 위법이라는 선고를 내렸다.<ref>[http://m.travel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794 항공권 발권 수수료 인하 ‘무효’ 첫 판결(2024.6.23)]</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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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TA PSAA]]
* [[IATA PSAA]]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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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여행]]
[[분류: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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