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여닫기
개인 메뉴 토글
로그인하지 않음
만약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742편 지연 손해배상 소송 편집하기

항공위키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2번째 줄: 2번째 줄:


== 개요 ==
== 개요 ==
2019년 추석 연휴 기간이던 9월 13일 오전 1시 10분(현지시각) 출발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742편이 [[여압장치]] 관련 문제로 총 22시간 지연된 오후 11시 40분경 수완나품공항을 출발했다. 이에 대해 승객 269명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 끝에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졌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49783 항공기 지연, 충분한 조치 없으면 손해배상 … 아시아나 22시간 지연(2023.11.13)]</ref>
2019년 추석 연휴 기간이던 9월 13일 오전 1시 10분(현지시각) 출발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742편이 [[여압장치]] 관련 문제로 총 22시간 지연된 오후 11시 40분경 수완나품공항을 출발했다. 이에 대해 승객 269명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 끝에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 운항편 개요 ==
== 운항편 개요 ==
12번째 줄: 12번째 줄:


== 사건 내용 ==
== 사건 내용 ==
방콕 출발 직전 항공기의 [[여압장치]]에 문제가 발생했고 아시아나항공은 출발시간이 약 3시간 지난 오전 4시 20분경 [[게이트|탑승구]] 앞에서 대기하던 승객들에게 기체 결함으로 인해 운항이 취소됐다고 알렸다. 승객 중 일부는 같은 날 오전 9시 40분 출발하는 [[대한항공]] 항공편 등을 대체 항공편으로 제공받아 귀국했다.
여압장치 문제가 발생했고 아시아나항공은 출발시간이 약 3시간 지난 오전 4시 20분경 [[게이트|탑승구]] 앞에서 대기하던 승객들에게 기체 결함으로 인해 운항이 취소됐다고 알렸다. 승객 중 일부는 같은 날 오전 9시 40분 출발하는 [[대한항공]] 항공편 등을 대체 항공편으로 제공받아 귀국했다.


하지만 이 씨 등 대부분 승객들은 탑승 예정시간이 22시간 지난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 경 수완나품 국제공항을 출발해 귀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씨 등 대부분 승객들은 탑승 예정시간이 22시간 지난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 경 수완나품 국제공항을 출발해 귀국할 수 있었다.
26번째 줄: 26번째 줄:


2023년 11월 대법원 3부는 이모 씨 등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몬트리올협약 19조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아시아나항공 측 상고를 기각했다.<ref>[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1110001045 대법 "아시아나·제주항공, 연착 위자료 승객에게 지급해야"(2023.11.12)]</ref>
2023년 11월 대법원 3부는 이모 씨 등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몬트리올협약 19조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아시아나항공 측 상고를 기각했다.<ref>[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1110001045 대법 "아시아나·제주항공, 연착 위자료 승객에게 지급해야"(2023.11.12)]</ref>
 
{{각주}}
== 기타 ==
 
=== 정신적 손해 ===
 
1·2심은 몬트리올협약이 규정하는 '손해'에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고 봤지만, 대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만을 의미하고 정신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국내법 기준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ref>[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11122135005 대법 “항공기 장시간 지연, 승객에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2023.11.12)]</ref>
{{참고
| 참고1 = 제주항공 4604편 19시간 지연 소송
| 참고2 =
| 참고3 =
}}
대한민국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각주}}
[[분류:소송]]
[[분류:아시아나항공]]
항공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항공위키: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이 문서를 편집하려면 아래에 보이는 질문에 답해주세요 (자세한 정보):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