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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입도세 제주도를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부과하는 지방 세금으로 환경보전분담금 성격이다. == 도입 배경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서 제주도 방문객이 급증하자 2023년 제주도가 도입을 추진했다. 방문객이 급증하며 생활 폐기물과 하수 발생량이 대폭 늘자 관련 재원 확보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한국지방재정학회는 관광객 1인당 평균 8000원 수준을 제시했다. 1인당 숙박비와 렌터카비, 전세버스비의 5%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다.<ref>[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5825 하와이처럼 '제주도'도 입도세?...누리꾼 "바가지나 잡아라"(2023.4.18)]</ref> 2016년, 2022년 제도 도입을 시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 항공시장 영향 == 2023년 기준, 환경보전분담금 성격의 입도세 도입을 두고 반대 여론이 우세(70% 이상)한 상황이다. 입도세가 현실화될 경우 제주도 방문 수요는 감소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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