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 출입국 정보 편집하기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1번째 줄: 1번째 줄:
[[파일:Flag of Kyrgyzstan.svg|섬네일]]키르기스 공화국(키르기스스탄, Kyrgyzstan)의 출입국 정보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즈 공화국(키르기즈스탄)의 출입국 정보에 대한 문서이다.


정식 국호는 키르기즈 공화국으로 중앙 아시아 동부 산악지역에 위치한 내륙 국가이다. 수도는 비슈케크(Bishkek)이다.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2012년 1월 27일부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60일 체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목적: 관광)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2012년 1월 27일부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120일 이내에) 60일 체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목적: 관광)
{{참고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1 = 비자 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2 =  
| 참고3 =  
| 참고3 =  
}}
}}


===무비자 입국 조건===
=== 무비자 입국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의 일반 여권 소지자
* 대한민국 국적의 일반 여권 소지자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사증(비자) 발급 방법 ===
=== 유의사항 ===
기본적으로 60일 체류 무비자 입국 가능하나, 장기 체류 혹은 관광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비자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 전자비자(e-Visa) 신청: https://evisa.e-gov.kg/
* 60일 [[무비자]] 입국 후 6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 전 주한키르기즈대사관 또는 키르기즈영사국 [[전자비자]] 신청 사이트에서 체류 목적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고 비자를 받아야 한다. (신청 사이트 : https://evisa.e-gov.kg/ )
* 비자 타입(Type, 체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 3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변경이 가능하다.
* 키르기즈 비자를 받은 후에는 근무일로 1일 내에 반드시 거주자 관할 국가 등록청에서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한다.


=== 체류기간 및 재입국 관련 ===
== 사증(비자) 발급 방법 ==
 
기본적으로 60일 체류 무비자 입국 가능하나, 장기 체류 혹은 관광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비자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 (2023.10.21 무비자 입국제도 변경)
* 60일 연속 체류 후 출국하면 출국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무비자 재입국 불가
* 60일 분할 체류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 최종 출국 후 60일 경과 후 입국하면 무비자 60일이 다시 부여됨
 
===유의사항===
 
*60일 [[무비자]] 입국 후 6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 전 주한키르기스대사관 또는 키르기스영사국 [[전자비자]] 신청 사이트에서 체류 목적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고 비자를 받아야 한다. (신청 사이트: https://evisa.e-gov.kg/ )
*비자 타입(Type, 체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 3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변경이 가능하다.
* 키르기스 비자를 받은 후에는 근무일로 3일 내에 반드시 거주자 관할 국가 등록청에서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한다.
 
[[분류:여행]]
[[분류:참고]]
[[분류:출입국]]
 
==출입국 ==
 
=== 코로나19 관련 ===
2022년 5월 1일부로 입국 시 백신증명서 또는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를 해제했다.
 
==세관==


=== 면세 범위 ===
=== 전자비자(e-Visa) 신청 ===


* 주류: 3리터 (18세 이하 불가)
* 신청 사이트 : https://evisa.e-gov.kg/
* 담배: 200개비 (18세 이하 불가)
* 면세 한도 금액: 1인당 물품 50kg 미만, 총액 1,500 유로 이하
* 1인당 여행용 휴대품: 휴대전화 2개, 사진기 1개, 노트북 1개, 오디오세트 1개, 녹음기 1개, 카세트 라디오 1개, 42cm 이하 TV 1대


=== 외국환/통화 ===
== 입국 신고서 / 세관 신고서 ==
{{빈 문단}}


* 미화 10,000유로 초과 시 신고 필요 (10만 유로 이상일 경우 원산지 발행 권한 서류 제출)
== 반입 금지 물품 ==
 
{{빈 문단}}
=== 기타 ===
 
* 의약품: 1인당 500g
* 식료품: 1인당 5kg (포장된 즉석 식품만 가능)
 
===반입 금지 물품===
 
* 각종 무기/화약류
* 마약, 독극물, 위험한 산악용품
* 주재국 안보, 정치, 경제, 사회 질서 위협 가능성 있는 문학작품(서적, 비디오, 사진 등)
* 멸종위기 야생동물
 
==검역==
 
===반려동물===
 
* 주재국 농수산물가공산업부 산하 국립수의검역원의 검역절차를 밟아야 한다.
* 야생동식물 및 부속물 반출입 시 주재국 환경산림청의 허가 병행 취득해야 한다.
{{#lst:반려동물|pet_attn}}
{{각주}}
{{각주}}
[[분류:여행]]
[[분류:출입국]]
항공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항공위키: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이 문서를 편집하려면 아래에 보이는 질문에 답해주세요 (자세한 정보):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