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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Flag of Kyrgyzstan.svg|섬네일]]키르기스 공화국(키르기스스탄, Kyrgyzstan)의 출입국 정보
| |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즈 공화국(키르기즈스탄)의 출입국 정보에 대한 문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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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국호는 키르기즈 공화국으로 중앙 아시아 동부 산악지역에 위치한 내륙 국가이다. 수도는 비슈케크(Bishkek)이다.
|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 | 2012년 1월 27일부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60일 체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목적: 관광) |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2012년 1월 27일부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120일 이내에) 60일 체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목적: 관광) | |
| {{참고 | | {{참고 |
| | 참고1 = 비자면제 | | | 참고1 = 비자 면제 |
|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 | 참고2 = |
| | 참고3 = | | | 참고3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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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비자 입국 조건=== | | === 무비자 입국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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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의 일반 여권 소지자 | | * 대한민국 국적의 일반 여권 소지자 |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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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증(비자) 발급 방법 === | | === 유의사항 === |
| 기본적으로 60일 체류 무비자 입국 가능하나, 장기 체류 혹은 관광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비자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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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비자(e-Visa) 신청: https://evisa.e-gov.kg/ | | * 60일 [[무비자]] 입국 후 6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 전 주한키르기즈대사관 또는 키르기즈영사국 [[전자비자]] 신청 사이트에서 체류 목적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고 비자를 받아야 한다. (신청 사이트 : https://evisa.e-gov.kg/ ) |
| | * 비자 타입(Type, 체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 3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변경이 가능하다. |
| | * 키르기즈 비자를 받은 후에는 근무일로 1일 내에 반드시 거주자 관할 국가 등록청에서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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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류기간 및 재입국 관련 === | | == 사증(비자) 발급 방법 == |
| | | 기본적으로 60일 체류 무비자 입국 가능하나, 장기 체류 혹은 관광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비자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
| * (2023.10.21 무비자 입국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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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일 연속 체류 후 출국하면 출국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무비자 재입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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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일 분할 체류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 최종 출국 후 60일 경과 후 입국하면 무비자 60일이 다시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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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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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일 [[무비자]] 입국 후 6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 전 주한키르기스대사관 또는 키르기스영사국 [[전자비자]] 신청 사이트에서 체류 목적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고 비자를 받아야 한다. (신청 사이트: https://evisa.e-gov.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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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타입(Type, 체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 3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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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르기스 비자를 받은 후에는 근무일로 3일 내에 반드시 거주자 관할 국가 등록청에서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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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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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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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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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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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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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5월 1일부로 입국 시 백신증명서 또는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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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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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 범위 === | | === 전자비자(e-Visa)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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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류: 3리터 (18세 이하 불가) | | * 신청 사이트 : https://evisa.e-gov.kg/ |
| * 담배: 200개비 (18세 이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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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 한도 금액: 1인당 물품 50kg 미만, 총액 1,500 유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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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여행용 휴대품: 휴대전화 2개, 사진기 1개, 노트북 1개, 오디오세트 1개, 녹음기 1개, 카세트 라디오 1개, 42cm 이하 TV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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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환/통화 === | | == 입국 신고서 / 세관 신고서 == |
| | {{빈 문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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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화 10,000유로 초과 시 신고 필요 (10만 유로 이상일 경우 원산지 발행 권한 서류 제출)
| | == 반입 금지 물품 == |
| | | {{빈 문단}} |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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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1인당 5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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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료품: 1인당 5kg (포장된 즉석 식품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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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입 금지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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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무기/화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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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독극물, 위험한 산악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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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재국 안보, 정치, 경제, 사회 질서 위협 가능성 있는 문학작품(서적, 비디오,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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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종위기 야생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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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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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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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재국 농수산물가공산업부 산하 국립수의검역원의 검역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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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동식물 및 부속물 반출입 시 주재국 환경산림청의 허가 병행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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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t:반려동물|pet_attn}} | |
| {{각주}} |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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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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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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