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명령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24번째 줄: | 24번째 줄: | ||
== 기타 == | == 기타 == | ||
프랑스는 2021년 프랑스 기후법을 통과시키고 2023년 공식 발효했다 | 프랑스는 2021년 프랑스 기후법을 통과시키고 2023년 공식 발효했다. 이에 따라 파리에서 낭트, 리옹, 보르도를 잇는 여객기 노선의 운항이 중지됐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9768 프랑스, 기차 2시간 반 거리 비행기 운행 금지 법안 통과(2021.5.6)]</ref><ref>[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093092.html 프 “기차로 2시간반 이내 항공운항 금지”…탄소배출 77배 많은 탓(2023.5.24)]</ref> | ||
==참고== | ==참고== | ||
33번째 줄: | 33번째 줄: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