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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건강상태신고서, 테스트 증빙,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불필요 (2023.5.28) | * 온라인 건강상태신고서, 테스트 증빙,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불필요 (2023.5.28) | ||
<div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이전 규정 | <div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 ||
====이전 규정==== | |||
*<s>외국에서 입국한 모든 승객은 검역신고서 등에 주재국 내 체류지 및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및 제출 필요</s> | *<s>외국에서 입국한 모든 승객은 검역신고서 등에 주재국 내 체류지 및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및 제출 필요</s> | ||
*<s>WHO 승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자: 공식 접종 증명서를 소지하고 입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불필요 - 백신접종완료자: 백신 접종완료를 위해 백신별 1회(예: 얀센), 2회(예: 화이자 등) 접종을 받은 자</s> | *<s>WHO 승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자: 공식 접종 증명서를 소지하고 입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불필요 - 백신접종완료자: 백신 접종완료를 위해 백신별 1회(예: 얀센), 2회(예: 화이자 등) 접종을 받은 자</s> | ||
*<s>WHO 승인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자: 항공편 출발 72시간 이내에 RT PCR 기반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소지후 입국 가능</s> | *<s>WHO 승인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자: 항공편 출발 72시간 이내에 RT PCR 기반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소지후 입국 가능</s> | ||
*<s>백신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12세 미만 승객은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불필요</s> | *<s>백신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12세 미만 승객은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불필요</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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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 ==세관== | ||
===면세 기준 === | ===면세 기준=== | ||
*담배: 1갑(200개비) | *담배: 1갑(200개비) | ||
38번째 줄: | 39번째 줄: | ||
*반입: BDT 100까지, 외화는 제한 없으나 비거주자의 경우 미화 5천 달러 초과 금액은 신고해야 한다 | *반입: BDT 100까지, 외화는 제한 없으나 비거주자의 경우 미화 5천 달러 초과 금액은 신고해야 한다 | ||
* 반출: BDT 100 / USD 25(외국인은 USD 150) 한도 가능. 입국 시 신고 금액이 있다면 인정 | *반출: BDT 100 / USD 25(외국인은 USD 150) 한도 가능. 입국 시 신고 금액이 있다면 인정 | ||
===반입 금지 물품=== | ===반입 금지 물품=== | ||
46번째 줄: | 47번째 줄: | ||
===반출 제한=== | ===반출 제한=== | ||
*BDT 3,000 가치 한도의 비상업 목적의 현지 수공예품 및 기념품 반출 가능 | * BDT 3,000 가치 한도의 비상업 목적의 현지 수공예품 및 기념품 반출 가능 | ||
===수하물=== | ===수하물=== | ||
56번째 줄: | 57번째 줄: | ||
===애완동물=== | ===애완동물=== | ||
*수의사 건강 증명서 및 수입 허가증 필요 | * 수의사 건강 증명서 및 수입 허가증 필요 | ||
*승객의 위탁/휴대 [[수하물]] 또는 [[화물]]로 반입 가능 | * 승객의 위탁/휴대 [[수하물]] 또는 [[화물]]로 반입 가능 | ||
{{#lst:반려동물|pet_attn}} | {{#lst:반려동물|pet_at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