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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공기]]와 [[비행기]]의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 여객기와 같이 덩치 큰 비행기를 [[항공기]], [[비행기]]라고 부르지만 종이 비행기를 두고 종이 항공기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 하지만 [[항공기]]와 [[비행기]]의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 여객기와 같이 덩치 큰 비행기를 [[항공기]], [[비행기]]라고 부르지만 종이 비행기를 두고 종이 항공기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 ||
==항공안전법 상 항공기 정의== | |||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 |||
* [[비행기]] | |||
* 헬리콥터 | |||
* [[비행선]] | |||
* 활공기(滑空機) | |||
==민간 상용 항공기 종류== | ==민간 상용 항공기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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