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2,665
번
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7번째 줄: | 7번째 줄: | ||
# 기상 정보의 중앙 집중화 및 배포; | # 기상 정보의 중앙 집중화 및 배포; | ||
# 균일 한 항공 도표의 발행 및 균일 한 신호 시스템의 확립; | # 균일 한 항공 도표의 발행 및 균일 한 신호 시스템의 확립; | ||
# 항공 [[항법]]에서의 무선 전신 사용, 필요한 무선 | # 항공 [[항법]]에서의 무선 전신 사용, 필요한 무선 전신국 설치 및 미주 및 국제 무선 전보 규정 준수. | ||
모든 국가는 영토 위의 [[영공]]과 인접 영해에 대해 완전하고 독점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각 체약국은 평화의 시기에 영토 통과의 자유를 다른 체약국의 개인 항공기에 부여한다. 그러나, 각 체약국은 자국 영토의 고정 영역을 통한 다른 체약국의 항공기에 의한 비행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국의 상업용 항공기와 다른 체약국과의 구분없이 행할 수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 모든 국가는 영토 위의 [[영공]]과 인접 영해에 대해 완전하고 독점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각 체약국은 평화의 시기에 영토 통과의 자유를 다른 체약국의 개인 항공기에 부여한다. 그러나, 각 체약국은 자국 영토의 고정 영역을 통한 다른 체약국의 항공기에 의한 비행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국의 상업용 항공기와 다른 체약국과의 구분없이 행할 수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