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324 바이트 추가됨 ,  2022년 4월 23일 (토)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2번째 줄: 2번째 줄: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비자]] 없이 <s>90일간</s> 30일간 태국에 체류할 수 있다. (1981년 양국간 [[사증면제]]협정 체결)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비자]] 없이 <s>90일간</s> 30일간 태국에 체류할 수 있다. (1981년 양국간 [[사증면제]]협정 체결)


[[비자면제]] 참고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 참고3 =
}}


비자 없이 태국 입국이 가능하지만 출발 전에 [https://coethailand.mfa.go.th 온라인]을 통해 태국 입국 허가서(COE)를 발급받아야 한다. 일종의 [[전자여행허가]]라고 할 수 있다.
비자 없이 태국 입국이 가능하지만 출발 전에 [https://coethailand.mfa.go.th 온라인]을 통해 태국 입국 허가서(COE)를 발급받아야 한다. 일종의 [[전자여행허가]]라고 할 수 있다.
12번째 줄: 16번째 줄:
* 영문 [[COVID-19]] 음성확인증명서(출발 기준 72시간 이내 발행된 RT-PCR 테스트 결과)
* 영문 [[COVID-19]] 음성확인증명서(출발 기준 72시간 이내 발행된 RT-PCR 테스트 결과)
* [https://image.mfa.go.th/mfa/0/umufy3EgqL/T8new.pdf 신고서](Declaration Form) 
* [https://image.mfa.go.th/mfa/0/umufy3EgqL/T8new.pdf 신고서](Declaration Form) 
2022년 5월 1일부터 PCR 검사 결과 제출, [[테스트앤고]], 샌드박스, 격리 등의 입국제한 조건이 대부분 사라졌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94328 태국, 5월부터 입국제한 대부분 해제 … 신속항원검사 받으면 OK]</ref>


== 입국 신고서 ==
== 입국 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