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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영공통과료== | ==나라별 영공통과료== | ||
=== 거리제 === | |||
* 미국 : 100NM(노티컬 마일) 당, [[대권거리]]([[GCD]]) 기준 | * 미국 : 100NM(노티컬 마일) 당, [[대권거리]]([[GCD]])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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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중국 : CNY 7.60 / km | ||
* 홍콩 : HKD 4.80 / nm | |||
=== 중량제 === | |||
[[항공기 중량]]([[MTOW]])에 따른 부과 형태 | |||
* 베트남 : MTOW 구간에 따라 차등 부과 | |||
** 50~99톤 (B737 등) : USD 286 | |||
** 190~239 (A330 등) : USD 460 | |||
** 240~299 (B777 등) : USD 490 | |||
** 300~ (B747 등) : USD 520 | |||
=== 거리 및 항공기 중량제 === | |||
* 러시아 : 항공기 중량과 비행 거리에 따라 부과 | |||
** MTOW 300 ~ 400톤 항공기(B747, B777F, B777-300ER 등)의 경우 100km 당 USD 124.30 | |||
* 이란 : MTOW X 통과거리(km) X 톤당 USD 0.00406 | |||
* 캐나다 : MTOW X 통과거리(km) X CAD 0.034 | |||
=== 고정 요금 === | |||
* 한국 : [[항행안전시설사용료]]라는 이름으로 통과 1회 당 157,210원 (한국 내 도착 항공기는 회당 232,410원) | * 한국 : [[항행안전시설사용료]]라는 이름으로 통과 1회 당 157,210원 (한국 내 도착 항공기는 회당 232,410원) | ||
* 일본 : [[항행원조시설이용료]]라는 명목으로 비행, 이착륙·통과 항공편에 대해 요금 부과 | * 일본 : [[항행원조시설이용료]]라는 명목으로 비행, 이착륙·통과 항공편에 대해 요금 부과. 편당 89,000엔(내해), 16,000엔(외해) | ||
* 아프가니스탄 : 편당 USD 700 | |||
* 자메이카 : 편당 USD 160 | |||
* 러시아([[TSR 영공통과료]]) : USD 6,250(여객기) / USD 5,000(화물기) | |||
* 북한 : EUR 685([[MTOW]] 300톤 이상 기준) | |||
==관련 용어== | ==관련 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