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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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 범위==
==항공사고 범위==


우리나라 항공법에서는 ''''항공기사고''''를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무인항공기 [[운항[[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항공법에서는 ''''항공기사고''''를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무인항공기 [[운항]]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사람의 사망·중상(重傷) 또는 행방불명
* 사람의 사망·중상(重傷) 또는 행방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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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준사고(航空準事故, Aviation Incident)==
==항공준사고(航空準事故, Aviation Incident)==


항공기사고 외에 항공기 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모든 상황을 준사고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즉 사고라고는 할 수 없으나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큰 위협이 되었다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큰 사건들을 항공기준사고(Aviation Incident, 준사고)라고 한다.
항공기 사고 외에 항공기 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모든 상황을 준사고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즉 사고라고는 할 수 없으나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큰 위협이 되었다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큰 사건들을 항공기준사고(Aviation Incident, 준사고)라고 한다.


* 항공기 위치, 속도 및 거리가 다른 항공기와 충돌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근접비행이 발생한 경우 (양 항공기간 거리가 500피트 미만)
* 항공기 위치, 속도 및 거리가 다른 항공기와 충돌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근접비행이 발생한 경우 (양 항공기간 거리가 500피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