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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9일 (수) 21:08 판
대한민국 국민 입국
우리나라 국민은 인도네시아에 관광, 공무 목적으로 도착비자를 허용하고 있다. (2022년 4월 6일 부)
아울러 인도네시아 도착 전에 온라인을 통해 전자도착비자를 받을 수도 있다. (2022년 11월 9일 부)
도착 비자(VOA, Visa on Arrival)
- 여권 잔여 유효기간 : 최소 6개월 이상 (긴급 여권 등은 대상에서 제외)
-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소지
- 최초 30일 체류 가능하고 1회 한 30일 추가 연장 가능
- 도착비자 신청 수수료 : IDR 500,000 (USD 35) 도착 시 현금 지불
전자도착비자(e-VOA)
입국 관련 서류
입국신고서
세관신고서
- 한국 출발 전 해당 사이트에 입력, 세관검사대 통과 시 제시
- 세관 신고(등록) 사이트 : https://ecd.beacukai.go.id
검역규정
코로나19 관련 백신 접종 완료 단계에 따라 격리 기준이 상이하다. (2022년 11월 기준)
- 1차 접종 완료자/미접종자 : 5일 호텔 격리
- 2차 이상 접종 완료자 : 격리 면제
- 유증상 시 입국장에서 PCR 검사 실시
코로나19 관련, 2022년 11월 기준, 필수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백신 2차 이상 영문 접종증명서
- 출발일 기준 14일 이전 접종 시 입국 가능
- 건강 상의 이유로 미접종 시 한국 국립병원의 의사 소견서와 PCR 음성결과서 소지로 입국 가능
- 18세 미만 자녀는 접종증명서 제출 면제 (보호자/동반자 기준 적용)
- 2차 접종증명은 접종 유효기간 없음 (180일 경과해도 유효)
2. peduliLindungi 앱 설치
- 앱만 설치하고 접종증명서는 휴대 (기존 탑승전 PCR 결과서 확인은 폐지)
세관 규정
면세 한도
- 개인용 물품 : 1인당 USD 500 (가족 합산 제도는 폐지)
- 가방 3개, 의류 10벌, 전자제품 2개 이내 등은 수입 승인 없이도 반입 가능
- 담배 : 200개비 (시가 25개 또는 잎담배 100g)
- 주류 : 1리터
담배 및 주류의 경우 면세한도 초과 시 반입 금지 (세금 납부해도 통관 불가)
기타 휴대품(세관 신고 대상)
- 동물, 어류, 식물 및 그들의 생산품
-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 총기, 공기총, 실탄, 폭발물, 검, 무기류 및 음란물
- 면세 범위를 초과하여 반입하는 해외 구입 물품
- 상용 물품(전시용 샘플, 수리용 물품, 개인용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은 물품 등)
신고 대상 대부분은 수입 금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특히 상업용 샘플을 신고하지 않아 반입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수입허가 등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다.
외국환 신고
- 1억 루피아 이상의 현금 및 지급수단 (합산)
반입금지 품목
반려동물(애완동물)
- 반입 가능한 동물 : 개, 고양이 (생후 3개월 이상)
- 광견병 백신 및 기타 예방 접종
- 3개월 령 이후 1차 광견병 예방접종
- 출국 1개월 전 백신 접종
-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 해당 검사 권장 (도착 30일 ~ 24개월 사이에 실시)
- 광견병 백신 접종 4주 이후 검사를 위한 채열
- 기준 : 광견병 중화항체가 0.5IU/ml 이상이어야 안전
- 유효기간 : 2년
- 관련 증명서, 건강진단서 발급 준비
- 사전 수입허가 신청
- 사전에 인도네시아 농업부 지방사무소에 연락해 수입허가 신청
- 서류 :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건강증명서
- 출국 2일 전 동물검역소 통보 및 검역신청서 제출
- 출국 시 검역소에서 수출 검사
- 수출국의 검역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출국 직전 우리나라 검역관에 의해 수출 전 검사를 받아야 함
- 한국 출발 공항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면 발급 받을 수 있음
- 인도네시아 현지 수입 검사
- 도착 후 14일 이상 수입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