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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airspace_class.jpg|thumb|400px|공역과 등급 구분]]공역(空域, Airspace) | |||
[[file:airspace_class.jpg|thumb|400px|공역과 등급 구분]] | |||
== 설명 == | |||
공역이란 [[항공기]]의 비행에 적합하도록 통제에 의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는 공중에 설정되는 구역이다. 즉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항공기의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공간으로서 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을 말하며 모든 항공기의 [[비행]]은 이 공역내에서 이루어진다. | 공역이란 [[항공기]]의 비행에 적합하도록 통제에 의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는 공중에 설정되는 구역이다. 즉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항공기의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공간으로서 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을 말하며 모든 항공기의 [[비행]]은 이 공역내에서 이루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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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sortable" | {| class="wikitable sortab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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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구분 !! 내용 | ! width="10%" | 등급 !! width="10%"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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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등급 || [[관제]]공역 ||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하여야 하는 공역, 주로 항공로 | | A등급 || [[관제]]공역 ||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하여야 하는 공역, 주로 항공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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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등급 || 관제공역 ||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실질적으로 A~D등급 제외한 전부. | | E등급 || 관제공역 ||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실질적으로 A~D등급 제외한 전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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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등급 || 비관제공역 || 모든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지상에서는 1,000ft AGL, 해상에서는 5,500MSL 그리고 60,000ft 이상의 공역. | | G등급<ref>가까운 미래 [[UAM]] 활성화될 경우 주로 이용하게 될 공역으로 예상된다.</ref> || 비관제공역 || 모든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지상에서는 1,000ft AGL, 해상에서는 5,500MSL 그리고 60,000ft 이상의 공역. | ||
|} | |} | ||
=== |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 | ||
{| class="wikitable" | |||
! colspan="2" |구분 | |||
!내용 | |||
|- | |||
|관제공역 | |||
|관제권 | |||
|[[비행정보구역]] 내의 B, C 또는 D등급 공역 중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 |||
|- | |||
| | |||
|관제구 | |||
|비행정보구역 내의 A, B, C, D 및 E등급 공역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 |||
|- | |||
| | |||
|비행장 | |||
교통구역 | |||
|비행정보구역 내의 D등급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 |||
|- | |||
|비관제공역 | |||
|조언구역 | |||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 |||
|- | |||
| | |||
|정보구역 | |||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 |||
|- | |||
|통제공역 | |||
|비행금지구역 | |||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 |||
|- | |||
| | |||
|비행제한구역 | |||
|항공사격, 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 |||
|- | |||
| | |||
|초경량비행장치 | |||
비행제한구역 |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 |||
|- | |||
|주의공역 | |||
|훈련구역 | |||
|민간 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계기비행 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 |||
|- | |||
| | |||
|군작전구역 | |||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 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 |||
|- | |||
| | |||
|위험구역 | |||
|항공기의 비행 시 항공기 또는 지상 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 |||
|- | |||
| | |||
|경계구역 | |||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 |||
|} | |||
항공안전법 제2조 제25호 근거 | |||
==관련 용어== | ==관련 용어== | ||
* [[FIR]] | *[[FIR]] | ||
{{각주}} | {{각주}} | ||
[[분류: | [[분류:운항]] | ||
[[분류:비행]] | [[분류:비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