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 두 판 사이의 차이

2,002 바이트 추가됨 ,  2023년 1월 21일 (토)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5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공역(空域, Airspace)==
[[file:airspace_class.jpg|thumb|400px|공역과 등급 구분]]공역(空域, Airspace)
[[file:airspace_class.jpg|thumb|400px|공역과 등급 구분]]
 
== 설명 ==
공역이란 [[항공기]]의 비행에 적합하도록 통제에 의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는 공중에 설정되는 구역이다. 즉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항공기의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공간으로서 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을 말하며 모든 항공기의 [[비행]]은 이 공역내에서 이루어진다.
공역이란 [[항공기]]의 비행에 적합하도록 통제에 의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는 공중에 설정되는 구역이다. 즉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항공기의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공간으로서 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을 말하며 모든 항공기의 [[비행]]은 이 공역내에서 이루어진다.


13번째 줄: 14번째 줄:
{| class="wikitable sortable"
{| class="wikitable sortable"
|-
|-
! 등급 !! 구분 !! 내용
! width="10%" | 등급 !! width="10%" | 구분 !! 내용
|-
|-
| A등급 || [[관제]]공역 ||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하여야 하는 공역, 주로 항공로
| A등급 || [[관제]]공역 ||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하여야 하는 공역, 주로 항공로
25번째 줄: 26번째 줄:
| E등급 || 관제공역 ||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실질적으로 A~D등급 제외한 전부.
| E등급 || 관제공역 ||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실질적으로 A~D등급 제외한 전부.
|-
|-
| G등급 || 비관제공역 || 모든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지상에서는 1,000ft AGL, 해상에서는 5,500MSL 그리고 60,000ft 이상의 공역.
| G등급<ref>가까운 미래 [[UAM]] 활성화될 경우 주로 이용하게 될 공역으로 예상된다.</ref> || 비관제공역 || 모든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지상에서는 1,000ft AGL, 해상에서는 5,500MSL 그리고 60,000ft 이상의 공역.
|}
|}


===등급에 따른 구분===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
 
{| class="wikitable"
 
! colspan="2" |구분
!내용
|-
|관제공역
|관제권
|[[비행정보구역]] 내의 B, C 또는 D등급 공역 중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
|
|관제구
|비행정보구역 내의 A, B, C, D 및 E등급 공역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
|
|비행장
교통구역
|비행정보구역 내의 D등급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
|비관제공역
|조언구역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
|
|정보구역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
|통제공역
|비행금지구역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
|
|비행제한구역
|항공사격, 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
|주의공역
|훈련구역
|민간 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계기비행 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
|
|군작전구역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 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
|
|위험구역
|항공기의 비행 시 항공기 또는 지상 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
|
|경계구역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
항공안전법 제2조 제25호 근거


==관련 용어==
==관련 용어==


* [[FIR]]
*[[FIR]]


{{각주}}
{{각주}}


[[분류:공항]]
[[분류:운항]]
[[분류:비행]]
[[분류:비행]]
[[분류:항공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