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세: 두 판 사이의 차이

52 바이트 추가됨 ,  2023년 2월 16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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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하마스 : 미화 15달러
** 바하마스 : 미화 15달러
* 부탄 : 체류 기간에 비례해 부과(Per diem tax), 일 최대 250달러
* 부탄 : 체류 기간에 비례해 부과(Per diem tax), 일 최대 250달러
* 태국 : [[코로나19]] 관련 비용 충당 위해 외국인 방문객 대상 인당 800바트(미화 9달러) 부과(2023년)<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73941 태국, 4월부터 방문 외국인 1만 원 세금 … 코로나 비용 충당]</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07811 태국,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세 징수]</ref>
* 태국 : [[코로나19]] 관련 비용 충당 위해 입국하는 외국 관광객 대상 인당 300바트 부과(2023년)<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73941 태국, 4월부터 방문 외국인 1만 원 세금 … 코로나 비용 충당]</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07811 태국,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세 징수]</ref> → 이후 정식 [[입국세]]로 전환


== 참고 ==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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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세]](Airport Tax)
* [[공항세]](Airport Tax)
* [[출국세]](Departure Tax)
* [[출국세]](Departure Tax)
* [[입국세]]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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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여행]]
[[분류: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