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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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파일:Flag of Laos.svg|섬네일|라오스]]
[[파일:Flag of Laos.svg|섬네일|라오스]]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관광 목적으로 라오스 [[입국심사|입국]] 시, '''최대 3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 가능하다. (관용 여권이나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90일 체류 가능)
2008년 9월부터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관광 목적으로 라오스 [[입국심사|입국]] 시, '''최대 3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 가능하다. (관용 여권이나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90일 체류 가능)


[[비자면제]] 참고
[[비자면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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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목적(무비자)으로 입국해 취업, 영리활동 등을 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무, 투자, 취업 등의 경우에는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발급처 : 주한라오스대사관)
* 관광 목적(무비자)으로 입국해 취업, 영리활동 등을 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무, 투자, 취업 등의 경우에는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발급처 : 주한라오스대사관)
* 입국 시 여권에 반드시 입국 스탬프가 찍혔는 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향후 체류기간 증명이 된다.
* 입국 시 여권에 반드시 입국 스탬프가 찍혔는 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향후 체류기간 증명이 된다.
* 체류기간 초과 시 11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 체류기간 초과 시 1일당 100,000킵(11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 코로나19 관련 ===
=== 코로나19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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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한도 ===
=== [[면세]] 한도 ===


* : 증류주 2리터 이하, 맥주 5리터 이하, 와인 3리터 이하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해당사항 없음)
* 주류: 증류주 2리터 이하, 맥주 5리터 이하, 와인 3리터 이하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해당사항 없음)
* 담배 : 궐련 200개비 이하, 시가 50개비 이하, 엽연초 250그램 이하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해당사항 없음)
* 담배: 궐련 200개비 이하, 시가 50개비 이하, 엽연초 250그램 이하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해당사항 없음)
* 향수 : 향수나 향수오일 각 1병
* 향수: 향수(50g)나 향수오일 각 1병
* 면세한도금액 : 1인당 50달러
* 여행 중 사용할 일상 용품, 유모차, 사진기, 비디오 카메라, 필름 10통
* 외국환 신고 : 1억킵(약 1만 달러) 초과 시
* 여행 중 사용할 스포츠 용품, 여행용 텐트 등 장비
* 면세한도금액: 1인당 50달러
* 외국환 신고: 1억킵(약 1만 달러) 초과 시


=== 의약품 ===
=== 의약품 ===
개인용도 초과 의약품은 허가 필요
개인용도 초과 의약품은 허가 필요
=== 외국환/통화 ===
* 1억 킵 초과시 신고


=== 반입금지 품목 ===
=== 반입금지 품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