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세금 논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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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세금 논란==
항공기 세금 논란


2018년 정부가 [[항공기]] 도입에 따른 재산세, 취득세 감면 혜택 폐지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논란이다.<ref name="tax">[https://airtravelinfo.kr/air_news/1284117 대한항공·아시아나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없애]</ref>
2018년 정부가 [[항공기]] 도입에 따른 재산세, 취득세 감면 혜택 폐지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논란이다.<ref name="tax">[https://airtravelinfo.kr/air_news/1284117 대한항공·아시아나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없애]</ref>


== 개요 ==
정부는 1987년부터 국적 [[항공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기 도입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와 취득세 일부를 면제해 왔다. 2018년 현재 재산세는 50%, 취득세는 60% 감면해 주고 있지만 자산 5조 원 이상 대형 [[항공사]]에 대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를 2019년부터 폐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산세 감면 혜택은 폐지하고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당분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정부는 1987년부터 국적 [[항공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기 도입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와 취득세 일부를 면제해 왔다. 2018년 현재 재산세는 50%, 취득세는 60% 감면해 주고 있지만 자산 5조 원 이상 대형 [[항공사]]에 대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를 2019년부터 폐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산세 감면 혜택은 폐지하고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당분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게 취득세 60% 감면 혜택은 당분간 유지되고 [[항공기 재산세]] 감면 혜택은 폐지된다. 그 외 다른 항공사([[LCC]] 모두 여기에 해당)들에게는 재산세 50%, 취득세 60% 감면 혜택은 유지된다.
따라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게 취득세 60% 감면 혜택은 당분간 유지되고 [[항공기 재산세]] 감면 혜택은 폐지된다. 그 외 다른 항공사([[LCC]] 모두 여기에 해당)들에게는 재산세 50%, 취득세 60% 감면 혜택은 유지된다.


2019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21년 말 일몰된다. 이렇게 되면 지방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는 2023년 12월 31일, 취득세는 2024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된다. 이렇게 되면 지방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2021년 12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종 확정되면 LCC에 대한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이 3년 더 연장되고 2018년부터 제외됐던 5조 원 이상 대형 항공사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66306 항공업계 세금감면 법안 본회의 통과 … 연간 300억 보탬]</ref>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현황==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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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sortable"
{| class="wikitable sortable"
|+ 지방세 과세 기준(2019년 기준)
|+ 지방세 과세 기준(2023년 기준)
|-
|-
! 지방세 항목 !! 세율
! 지방세 항목 !! 세율
|-
|-
| 등록세 ||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 항공기 가액의 1000분의 0.1
| 등록세 ||
*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항공기 가액의 1천분의 0.1
* 그외: 항공기 가액의 1천분의 0.2
|-
|-
| 재산세 || 항공기 재산가액의 1000분의 3
| 재산세 || 항공기 재산가액(과세표준)의 1천분의 3
|-
|-
| 취득세 || 항공기 가액의 1000분의 20
| 취득세 ||항공기 가액의 1천분의 20
 
* MTOW 5,700kg 이상: 1천분의 20.1
* 그외: 1천분의 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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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타==


2018년 갑작스럽게 재산세, 취득세 감면 혜택 폐지 정책이 추진된 것을 두고 항공업계는 [[대한항공]]의 [[물컵갑질]]과 탈세 논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등 대형 [[국적 항공사]]의 행태에 대한 괘씸죄를 묻는 것 아니냐며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ref name="tax"></ref>
2018년 갑작스럽게 재산세, 취득세 감면 혜택 폐지 정책이 추진된 것을 두고 항공업계는 [[대한항공]]의 [[물컵갑질]]과 탈세 논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등 대형 [[국적 항공사]]의 행태에 대한 괘씸죄를 묻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ref name="tax"></ref>


==2020년 코로나19 사태와 항공기 재산세==
==2020년 코로나19 사태와 항공기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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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감면 연장을 위한 검토 의사를 보였다.
2021년 5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감면 연장을 위한 검토 의사를 보였다.
2021년 12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종 확정되면 LCC에 대한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이 3년 더 연장되고 2018년부터 제외됐던 5조 원 이상 대형 항공사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66306 항공업계 세금감면 법안 본회의 통과 … 연간 300억 보탬]</ref>
2023년 5월,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27년(기존 재산세 2023년 말, 취득세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ref>[http://www.24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14 국내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앞둬...연장 법안 발의(2023.5.18)]</ref> 6월에는 감면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다시 제출됐다.<ref>[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97 김용판 의원, 항공운송사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 추진(2023.6.14)]</ref>
* 취득세는 기존 취득세 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고 재산세는 1백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다.


==참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