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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5일]] 발생한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공항발 [[아시아나항공]] 728편 항공기의 기체 결함으로 인한 [[결항]]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다. | |||
2018년 7월 15일 발생한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공항발 [[아시아나항공]] 728편 항공기의 기체 결함으로 인한 [[결항]]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다. | |||
==개요== | ==개요== | ||
15일 하노이 노이바이공항에서 12시 20분 출발 예정이던 항공기(A350) 브레이크에 결함이 발견되면서 결항되었다. 270명 승객 가운데 200명은 12시간 늦게 다른 항공사의 대체 항공편으로 | 15일 하노이 노이바이공항에서 12시 20분 출발 예정이던 [[항공기]](A350) 브레이크에 결함이 발견되면서 결항되었다. 270명 승객 가운데 200명은 12시간 늦게 다른 항공사의 대체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며 나머지 70명은 하루 더 체류한 뒤 아시아나항공이 대체 투입한 A380 항공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항공기 승객 76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 ||
==소송/판결== | ==소송/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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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최아무개씨 등 항공기 승객 76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96061 아시아나항공 결항 12시간 지연 '40만 원 손해배상' 판결]</ref> | 2020년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최아무개씨 등 항공기 승객 76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96061 아시아나항공 결항 12시간 지연 '40만 원 손해배상' 판결]</ref> | ||
아시아나항공은 '예상치 못한 기체 부품 결함이 발견돼 불가피하게 항공편이 지연됐다'며 면책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체 결함이 정비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결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객의 손을 들어줬다. | 아시아나항공은 '예상치 못한 기체 부품 결함이 발견돼 불가피하게 항공편이 지연됐다'며 면책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체 결함이 [[정비]]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결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객의 손을 들어줬다. | ||
이어 '7월16일은 월요일이기에 승객들이 도착 당일에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거나 향후 일정이 변경이 불가피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인정되기에 (아시아나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시이나가 항공편 지연 뒤 승객에게 식사 및 [[라운지]] 이용을 제공한 점과 대체 항공편의 운항 시간과 [[운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은 승객 한 명당 40만원으로 제한했다. | 이어 '7월16일은 월요일이기에 승객들이 도착 당일에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거나 향후 일정이 변경이 불가피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인정되기에 (아시아나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시이나가 항공편 지연 뒤 승객에게 식사 및 [[라운지]] 이용을 제공한 점과 대체 항공편의 운항 시간과 [[운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은 승객 한 명당 40만원으로 제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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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소송]] | [[분류:소송]] | ||
[[분류:아시아나항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