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기내 라면 화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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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아시아나항공]] 파리행 여객기 비행 중 기내 라면으로 인해 입은 화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아시아나항공]] 파리행 여객기 비행 중 기내 라면으로 인해 입은 화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 사건 내용 ==
== 개요 ==
2014년 [[3월 17일]] 슈퍼모델 출신인 장씨가 인천발 파리행 아시아나항공 [[비즈니스클래스]]에 탑승했다. 비행 중 [[승무원]]이 실수로 쏟은 라면 때문에 아랫배부터 허벅지 등에 걸쳐 2~3도 화상을 입자 "2억 원을 배상하라"며 회사와 승무원 노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22742 모델 출신, 아시아나에 라면 화상 2억원 소송 - 책임은 어디까지?]</ref>
2014년 [[3월 17일]] 슈퍼모델 출신인 장씨가 인천발 파리행 아시아나항공 [[비즈니스클래스]]에 탑승했다. 비행 중 [[승무원]]이 실수로 쏟은 라면 때문에 아랫배부터 허벅지 등에 걸쳐 2~3도 화상을 입자 "2억 원을 배상하라"며 회사와 승무원 노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22742 모델 출신, 아시아나에 라면 화상 2억원 소송 - 책임은 어디까지?]</ref>
재판부는 항공사 측 책임이 인정된다며 1억862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판결 ==
==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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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측은 "장씨가 라면 그릇이 올려진 쟁반을 실수로 쳤다"며 "당시 기내 의사가 환부에 대한 최대한의 조치를 다했다"고 맞섰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장씨가 라면 그릇이 올려진 쟁반을 실수로 쳤다"며 "당시 기내 의사가 환부에 대한 최대한의 조치를 다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대형병원에 장씨의 신체감정을 의뢰하고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실제 현장검증을 한 결과 항공사 측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항공사와 노씨는 공동으로 1억862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252599 승무원 쏟은 라면 화상 피해, 1억 원 배상 판결]</ref>  
재판부는 "대형병원에 장씨의 신체감정을 의뢰하고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실제 현장검증을 한 결과 항공사 측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항공사와 노씨는 공동으로 1억862여만원 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252599 승무원 쏟은 라면 화상 피해, 1억 원 배상 판결]</ref>  


== 참고 ==
==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