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여닫기
Toggle preferences menu
개인 메뉴 토글
로그인하지 않음
만약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취소 수수료: 두 판 사이의 차이

항공위키
잔글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사용자 3명의 중간 판 11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취소 수수료(Cancel Charge, Cancellation Fee)==
취소 수수료(Cancel Charge, Cancellation Fee)


[[항공권]] 구매 후 이를 취소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 개요 ==
[[항공권]] 구매 후 이를 취소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항공권 예약 후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지불하는 수수료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 규정한 환불 수수료로, 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환불 위약금]](Penalty), [[발권]]을 대행한 [[여행사]] 등의 자체 위약금 등이 있다.


재고가 남지 않고 판매기간에 제한이 있는 항공상품 특성상 구매 후 [[항공기]] 탑승일에 가까워질 수록 수수료 규모는 증가한다.
재고가 남지 않고 판매 기간에 제한이 있는 항공 상품 특성상 구매 후 [[항공기]] 탑승일에 가까워질 수록 수수료 규모는 증가한다.  


2016년 우리나라 공정위 조치로 91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없도록 했다.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국적 항공사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 주체==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항공사에서 부과하는 것 외에 대리점에서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항공사가 대리점 등에 지급하던 판매 대행 수수료, 일명 [[커미션]]이 사라지면서 여행사 등 대리점 및 온라인 중개업체 등에서는 별도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추세다. 예를 들어 항공권 취소 시 항공사가 부과하는 취소 수수료 외에 여행사가 부과하는 취소 수수료도 발생할 있다. 발권 수수료 등도 유사한 방식이다.
{{참고
| 참고1 = 발권 수수료
| 참고2 =
| 참고3 =
}}


==기타==


=== 91일 전 취소 수수료 부과 금지 ===
2016년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기 출발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국내 7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외국 항공사에 대해서는 강제하지 못해 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80181 항공권,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수수료 안낸다(2016.9.28)]</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294238 '91일 전 환불 無 수수료' 외국 항공사에겐 무용지물(2018.10.26)]</ref>


=== 온라인 구매 시 취소 수수료 ===
온라인 등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 취소에 대해서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출발일 기준 40일 전에 구입해 35일 전에 취소한다면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참고
| 참고1 = 온라인 구매 항공권 7일내 전액 환불 소송
| 참고2 =
| 참고3 =
}}
=== 여행사 취소 수수료 ===
항공사와는 달리 여행사들은 영업시간 외 취소·환불 신청이 불가능해 당일 취소하면 내지 않아도 될 취소 수수료 등을 소비자들이 부담했다. 2023년 공정위는 국내 주요 9개 대형 여행사의 약관이 불공정하다 판단해 영업시간 외에도 취소·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정 조치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61085 "영업시간 외에도 항공권 취소·환불해야" 여행사 약관 시정(2023.12.13)]</ref>
==참고==
*[[국적 항공사 여정 변경/취소 수수료]]
{{각주}}
{{각주}}


[[분류:항공권]]
[[분류:항공권]]

2023년 12월 14일 (목) 08:25 기준 최신판

취소 수수료(Cancel Charge, Cancellation Fee)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공권 구매 후 이를 취소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항공권 예약 후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지불하는 수수료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 규정한 환불 수수료로, 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환불 위약금(Penalty), 발권을 대행한 여행사 등의 자체 위약금 등이 있다.

재고가 남지 않고 판매 기간에 제한이 있는 항공 상품 특성상 구매 후 항공기 탑승일에 가까워질 수록 수수료 규모는 증가한다.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국적 항공사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 주체[편집 | 원본 편집]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항공사에서 부과하는 것 외에 대리점에서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항공사가 대리점 등에 지급하던 판매 대행 수수료, 일명 커미션이 사라지면서 여행사 등 대리점 및 온라인 중개업체 등에서는 별도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추세다. 예를 들어 항공권 취소 시 항공사가 부과하는 취소 수수료 외에 여행사가 부과하는 취소 수수료도 발생할 수 있다. 발권 수수료 등도 유사한 방식이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91일 전 취소 수수료 부과 금지[편집 | 원본 편집]

2016년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기 출발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국내 7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외국 항공사에 대해서는 강제하지 못해 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1][2]

온라인 구매 시 취소 수수료[편집 | 원본 편집]

온라인 등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 취소에 대해서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출발일 기준 40일 전에 구입해 35일 전에 취소한다면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여행사 취소 수수료[편집 | 원본 편집]

항공사와는 달리 여행사들은 영업시간 외 취소·환불 신청이 불가능해 당일 취소하면 내지 않아도 될 취소 수수료 등을 소비자들이 부담했다. 2023년 공정위는 국내 주요 9개 대형 여행사의 약관이 불공정하다 판단해 영업시간 외에도 취소·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정 조치했다.[3]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