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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내용이 인터넷에 알려지면서 갑질에 대한 비난과 분노가 촉발되었다. 하지만 정작 본인과 대한항공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당시 승무원들을 조직적으로 회유하는 등 잘못된 행위를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미진한 대응 등은 관경유착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결국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까지 나서 사과를 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때는 늦은 상태였다. 조현아 부사장은 한진그룹과 관련된 일체의 직위에서 사퇴했으며 '항로 변경'이라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2015년 2월 13일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지만 같은 해 5월 22일 항소심에서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석방되었다. 2017년 12월 21일, 대법원 상고심 역시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 이 사건의 내용이 인터넷에 알려지면서 갑질에 대한 비난과 분노가 촉발되었다. 하지만 정작 본인과 대한항공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당시 승무원들을 조직적으로 회유하는 등 잘못된 행위를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미진한 대응 등은 관경유착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결국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까지 나서 사과를 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때는 늦은 상태였다. 조현아 부사장은 한진그룹과 관련된 일체의 직위에서 사퇴했으며 '항로 변경'이라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2015년 2월 13일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지만 같은 해 5월 22일 항소심에서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석방되었다. 2017년 12월 21일, 대법원 상고심 역시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 ||
국토교통부는 2018년 5월 18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해 대한항공에 27억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여운진 당시 객실담당 상무에게는 각각 과태료 150만 원 행정처분을 내렸다. 기장 돌발사태 대응 및 지휘권한 위반은 9억 원, 거짓서류 제출·조사방해·거짓답변 등 3항목에 각각 6억3천만 원 과징금을 부과해 이 부분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 과징금은 당시 항공안전에 부정적 영향 끼쳤고 이같은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50% 가중 처분한 것이다. | 국토교통부는 2018년 5월 18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해 대한항공에 27억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여운진 당시 객실담당 상무에게는 각각 과태료 150만 원 행정처분을 내렸다. 기장 돌발사태 대응 및 지휘권한 위반은 9억 원, 거짓서류 제출·조사방해·거짓답변 등 3항목에 각각 6억3천만 원 과징금을 부과해 이 부분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 과징금은 당시 항공안전에 부정적 영향 끼쳤고 이같은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50% 가중 처분한 것이다. <ref>[항공소식] [https://www.airtravelinfo.kr/xe/air_news/1272843 '땅콩회항' 대한항공 과징금 27억9천만 원, 조현아 과태료 150만 원]</re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