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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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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WP]](비자면제 프로그램) 적용 입국 시에는 반드시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 * [[VWP]](비자면제 프로그램) 적용 입국 시에는 반드시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 ||
*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은 이전 여권에 유효한 B1/B2 비자가 있으며 양 여권 모두 소지한 경우, 미국 영주권자가 영주권과 비전자여권을 소지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은 이전 여권에 유효한 B1/B2 비자가 있으며 양 여권 모두 소지한 경우, 미국 영주권자가 영주권과 비전자여권을 소지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
=== 코로나19 === | |||
2020년 초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휴양지 가운데 하나인 괌 여행도 완전히 중단됐다. 2021년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2021년 6월 괌 당국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백신을 접종한 경우 격리 면제를 결정하면서 8월부터 관광이 재개되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5582 대한항공, 8월 괌 운항 재개 ·· 3개월 앞당겨]</ref> | |||
==== 입국심사 서류 ====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요구사항은 폐지됐다. | |||
*<s>코로나19 음성 확인서(PCR 또는 항원검사): 출국 72시간 이내 검사</s> | |||
*<s>백신접종 영문 확인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신청 후 인쇄</s> | |||
*[https://static.jejuair.net/cms/images/file_upload/20221216130947352.pdf <s>CDC 서약서</s>] | |||
*<s>건강상태 신고서(Health Declaration Form)</s> | |||
*세관신고서([https://traveller.guamedf.landing.cards/ 전자 세관신고서]) 괌 도착 72시간 내 발급 | |||
==입국 시 작성해야 할 서류== | ==입국 시 작성해야 할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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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Guam-customs-doc-back.jpg|세관신고서(뒤) | 파일:Guam-customs-doc-back.jpg|세관신고서(뒤) | ||
</gallery> | </galler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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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를 발급 받은 경우라면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CNMI) [[비자면제협정]]이 아닌 미국 본토 무비자 협정이 적용되어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 ESTA를 발급 받은 경우라면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CNMI) [[비자면제협정]]이 아닌 미국 본토 무비자 협정이 적용되어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 ||
== | == 세관 == | ||
== | === 면세 한도 === | ||
=== | * 주류: 1갤런 혹은 3.7리터 | ||
* 담배: 5보루 | |||
* 향수: 적당량 | |||
* 면세한도 금액: 해외에서 취득한 모든 소지품 1,000달러 이상 시 신고 | |||
=== 외국환 === | |||
미화 10,000달러 이상 또는 상당액의 외국환은 신고해야 한다. | |||
=== 반입 금지 물품 === | |||
미국은 [[입국심사]]와 더불어 반입 금지 물품 조항이 까다로운 국가다. 기본적으로 농수산물, 식물 등의 반입은 불허된다고 보면 된다. 특히 한국 여행자들이 많이 가져가는 컵라면 등의 음식류에 소고기가 함유되어 있다면 반입이 금지된다. [[세관]] 심사 시 소고기가 들어 있느냐는 질문에 'Yes'라고 답하면 압수될 가능성이 높다. | |||
화약류, 총포, 무기류, 마약류 등도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한다. | |||
==참고== |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