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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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항 ===
=== 주의 사항 ===


* 관광 목적(무비자)으로 입국해 취업, 영리활동 등을 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무, 투자, 취업 등의 경우에는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발급처 : 주한라오스대사관)
* 관광 목적(무비자)으로 입국해 취업, 영리활동 등을 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무, 투자, 취업 등의 경우에는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발급처: 주한라오스대사관)
* 입국 시 여권에 반드시 입국 스탬프가 찍혔는 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향후 체류기간 증명이 된다.
* 입국 시 여권에 반드시 입국 스탬프가 찍혔는 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향후 체류기간 증명이 된다.
* 체류기간 초과 시 1일당 100,000킵(11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 체류기간 초과 시 1일당 100,000킵(11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 코로나19 관련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무비자 입국은 (일시) 중단 상태이므로 주한라오스대사관에서 소정의 서류(라오스 코로나 위원회 입국허가서)를 준비해 입국 [[비자]]를 받아야 한다. 현지 도착 후에도 14일 격리해야 하며 과정에 소요되는 숙식비, 코로나 검사비용 등은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약 3천 달러 내외)
2022년 12월 23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분류: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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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https://airtravelinfo.kr/info_etc/1604087 라오스 입출국, 세관 신고서 작성 방법]
링크: [https://airtravelinfo.kr/info_etc/1604087 라오스 입출국, 세관 신고서 작성 방법]
=== 코로나19 관련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무비자 입국은 (일시) 중단 상태이므로 주한라오스대사관에서 소정의 서류(라오스 코로나 위원회 입국허가서)를 준비해 입국 [[비자]]를 받아야 한다. 현지 도착 후에도 14일 격리해야 하며 과정에 소요되는 숙식비, 코로나 검사비용 등은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약 3천 달러 내외)
2022년 12월 23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세관==
== 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