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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항 === | === 주의 사항 === | ||
* 관광 목적(무비자)으로 입국해 취업, 영리활동 등을 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무, 투자, 취업 등의 경우에는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발급처 : 주한라오스대사관) | * 관광 목적(무비자)으로 입국해 취업, 영리활동 등을 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무, 투자, 취업 등의 경우에는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발급처: 주한라오스대사관) | ||
* 입국 시 여권에 반드시 입국 스탬프가 찍혔는 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향후 체류기간 증명이 된다. | * 입국 시 여권에 반드시 입국 스탬프가 찍혔는 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향후 체류기간 증명이 된다. | ||
* 체류기간 초과 시 1일당 100,000킵(11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 * 체류기간 초과 시 1일당 100,000킵(11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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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https://airtravelinfo.kr/info_etc/1604087 라오스 입출국, 세관 신고서 작성 방법] | 링크: [https://airtravelinfo.kr/info_etc/1604087 라오스 입출국, 세관 신고서 작성 방법] | ||
=== 코로나19 관련 === |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무비자 입국은 (일시) 중단 상태이므로 주한라오스대사관에서 소정의 서류(라오스 코로나 위원회 입국허가서)를 준비해 입국 [[비자]]를 받아야 한다. 현지 도착 후에도 14일 격리해야 하며 과정에 소요되는 숙식비, 코로나 검사비용 등은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약 3천 달러 내외) | |||
2022년 12월 23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
== 세관== | == 세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