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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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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제도 : 외교부가 제공하는 해외 여행 위험도 정보 | |||
== 설명 == | |||
우리나라 외교부가 해외 각 지역의 안전, 보안 정도를 확인하여 여행 가능 여부와 위험도 등을 알려주는 제도다. 외교부의 재외공관을 통해 해당 지역의 치안정세, 테러위협, 정정불안, 자연재해 등의 정보를 확인해 분석한 후 여행경보 수준을 확보해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 우리나라 외교부가 해외 각 지역의 안전, 보안 정도를 확인하여 여행 가능 여부와 위험도 등을 알려주는 제도다. 외교부의 재외공관을 통해 해당 지역의 치안정세, 테러위협, 정정불안, 자연재해 등의 정보를 확인해 분석한 후 여행경보 수준을 확보해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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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권고 사항 | ! 단계 !! 내용 !! 권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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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색경보 || 여행 주의 || 신변 안전 주의 | | 1단계(남색경보) || 여행 주의 || 신변 안전 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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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색경보 || 여행 자제 || 신변 안전 특별 주의 | | 2단계(황색경보) || 여행 자제 ||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 신변 안전 특별 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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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색경보 || 철수 권고 || 긴급 용무가 아닌 한 철수, 가능한 여행 취소 혹은 연기 | | 3단계(적색경보) || 철수 권고 || 긴급 용무가 아닌 한 철수, 가능한 여행 취소 혹은 연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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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색경보 || 여행 금지 || 즉시 대피, 철수 및 여행 금지 | | 4단계(흑색경보) || 여행 금지 || 즉시 대피, 철수 및 여행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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