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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휴대 수하물 처리 수수료== 기내로 반입하는 휴대 수하물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내 휴대가 불가해 위탁 수하물로 처리해야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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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수하물 처리 수수료== | ==휴대 수하물 처리 수수료== | ||
기내로 반입하는 휴대 수하물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내 휴대가 불가해 위탁 [[수하물]]로 처리해야 할 때 지불하는 처리 수수료다. | 기내로 반입하는 휴대 수하물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내 휴대가 불가해 위탁 [[수하물]]로 처리해야 할 때 지불하는 처리 수수료다. 일반적으로 [[탑승]]시 [[승무원]]·지상직원 등에 의해 기준 초과 여부가 판단되나 일부 [[항공사]]의 경우에는 [[탑승구]]에 계량기를 설치하고 전수 확인하기도 한다. | ||
무료 위탁 수하물이 없는 [[저비용항공사]] 등에서 수수료의 일환으로 징수하는 부가 수익 중 하나다. | 무료 위탁 수하물이 없는 [[저비용항공사]] 등에서 수수료의 일환으로 징수하는 부가 수익 중 하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