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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요약 없음 |
(→공항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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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출국납부금 | !관광 출국납부금 | ||
!질병퇴치 출국납부금 | !질병퇴치 출국납부금 | ||
!계 | !계(성인/소아) | ||
!비고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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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째 줄: | 41번째 줄: | ||
|7,000원 | |7,000원 | ||
|1,000원 | |1,000원 | ||
|25,000원 | |25,000원/18,000원 | ||
| rowspan="2" |2024.7.1 관광 출국납부금 3천 원 인하<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654856 7월부터 출국납부금 인하, 1만 → 7천 원(2024.6.28)]</ref> | | rowspan="2" |2024.7.1 관광 출국납부금 3천 원 인하<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654856 7월부터 출국납부금 인하, 1만 → 7천 원(2024.6.28)]</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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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째 줄: | 48번째 줄: | ||
|7,000원 | |7,000원 | ||
|1,000원 | |1,000원 | ||
|20,000원 | |20,000원/13,000원 | ||
|} | |} | ||
항공권 구입 시 [[공항세]] 명목으로 항공권 [[운임]]에 포함해 함께 부과하고 있다. | 항공권 구입 시 [[공항세]] 명목으로 항공권 [[운임]]에 포함해 함께 부과하고 있다. | ||
== 변경 사항 == | == 변경 사항 == | ||
2024년 7월부터 관광 출국납부금을 3천 원 | 2024년 7월부터 관광 출국납부금을 3천 원 인하(10,000원 → 7,000원)했으며,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12세 미만의 공항세 총액은 ICN·GMP는 18,000원, 그 외 공항은 13,000원이 되었다. | ||
== 기타 == |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