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항세: 두 판 사이의 차이

59 바이트 추가됨 ,  2024년 7월 1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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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출국납부금
!관광 출국납부금
!질병퇴치 출국납부금
!질병퇴치 출국납부금
!계
!계(성인/소아)
!비고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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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7,000원
|1,000원
|1,000원
|25,000원
|25,000원/18,000원
| rowspan="2" |2024.7.1 관광 출국납부금 3천 원 인하<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654856 7월부터 출국납부금 인하, 1만 → 7천 원(2024.6.28)]</ref>
| rowspan="2" |2024.7.1 관광 출국납부금 3천 원 인하<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654856 7월부터 출국납부금 인하, 1만 → 7천 원(2024.6.28)]</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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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7,000원
|1,000원
|1,000원
|20,000원
|20,000원/13,000원
|}
|}
항공권 구입 시 [[공항세]] 명목으로 항공권 [[운임]]에 포함해 함께 부과하고 있다.
항공권 구입 시 [[공항세]] 명목으로 항공권 [[운임]]에 포함해 함께 부과하고 있다.


== 변경 사항 ==
== 변경 사항 ==
2024년 7월부터 관광 출국납부금을 3천 원 인하했으며,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12세 미만의 공항세 총액은 ICN·GMP는 18,000원, 그 외 공항은 13,000원이 되었다.
2024년 7월부터 관광 출국납부금을 3천 원 인하(10,000원 → 7,000원)했으며,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12세 미만의 공항세 총액은 ICN·GMP는 18,000원, 그 외 공항은 13,000원이 되었다.


== 기타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