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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 작성해야 할 서류== | ==입국 시 작성해야 할 서류== | ||
괌 입국을 위해서는 '''3가지 서류''' 작성이 필요하다. 괌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45일 미만 여행자에게 [[비자]] 면제 혜택을 준다. 이에 따라 | 괌 입국을 위해서는 '''3가지 서류''' 작성이 필요하다. 괌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45일 미만 여행자에게 [[비자]] 면제 혜택을 준다. <s>이에 따라 비자면제협정서(I-736)를 작성해야 하며, 서류에는 과거 비자 신청 이력 등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s><ref>[https://www.welcometoguam.co.kr/about-guam/entry-and-exit-formalities/ 괌 출입국 수속]</ref> |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unset;"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unset;" | ||
! width=" | ! width="20%" |서류 | ||
!내용 | !내용 | ||
|- | |||
|전자여행허가([[G-CNMI ETA]]) | |||
|출발 최소 5일 전에 괌-사이판 [[전자여행허가]] 신청해 허가 취득 (I-736 작성 불요) | |||
|- | |- | ||
|비자면제협정서(I-736) | |비자면제협정서(I-736) | ||
|미국령에 [[비자]] 없이 입국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 1인당 1부 작성. 반드시 영어 인쇄체 대문자로 작성 | |G-CNMI ETA 신청으로 대체 | ||
(단, ①여행자가 미국 여행을 위한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②여행자가 호주, 브루나이, 일본, 뉴질랜드, 한국, 싱가포르, 대만 또는 영국의 시민권 자이며 유효한 [[ESTA]] 등록자인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없다.) | <s>미국령에 [[비자]] 없이 입국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 1인당 1부 작성. 반드시 영어 인쇄체 대문자로 작성</s> | ||
<s>(단, ①여행자가 미국 여행을 위한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②여행자가 호주, 브루나이, 일본, 뉴질랜드, 한국, 싱가포르, 대만 또는 영국의 시민권 자이며 유효한 [[ESTA]] 등록자인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없다.)</s> | |||
[https://www.cbp.gov/document/forms/form-i-736-guam-cnmi-visa-waiver-information 미국 정부 공식 서류(I-736)] | [https://www.cbp.gov/document/forms/form-i-736-guam-cnmi-visa-waiver-information <s>미국 정부 공식 서류(I-736)</s>] | ||
|- | |- | ||
|미국 출입국 신고서(I-94) | |미국 출입국 신고서(I-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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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 | ==전자여행허가== | ||
=== G-CNMI ETA === | ===G-CNMI ETA=== | ||
괌, 사이판을 여행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무비자 협정지역으로 비자, ESTA 없이 입국 가능했으나 2024년 11월부터는 [[전자여행허가]] 제도 [[G-CNMI ETA]]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Guam-CNMI Visa Waiver Program, [[VWP]])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우리나라 국민 포함)은 도착 전에 G-CNMI ETA 절차를 밟아야 한다. | 괌, 사이판을 여행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무비자 협정지역으로 비자, ESTA 없이 입국 가능했으나 2024년 11월부터는 [[전자여행허가]] 제도 [[G-CNMI ETA]]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Guam-CNMI Visa Waiver Program, [[VWP]])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우리나라 국민 포함)은 도착 전에 G-CNMI ETA 절차를 밟아야 한다. 비자면제협정서(I-736) 작성은 불요하다. | ||
=== ESTA (미국 전자여행허가) === | ===ESTA (미국 전자여행허가) === | ||
2008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 미국 [[전자여행허가|전자여행 허가제도]]로 종이 형태의 미국 비자 신청 없이 미국을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 2008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 미국 [[전자여행허가|전자여행 허가제도]]로 종이 형태의 미국 비자 신청 없이 미국을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 ||
엄밀하게 괌, 사이판도 미국령이지만 은 [[비자면제|무비자]] 협정지역으로 [[ESTA]]가 없어도 입국 가능하다. ESTA를 발급 받은 경우라면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CNMI) [[비자면제협정]]이 아닌 미국 본토 무비자 협정이 적용되어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2024년 11월 괌-사이판에도 별도의 전자여행허가([[G-CNMI ETA]])가 시행되면서 미국 ESTA는 불요하게 됐다. | 엄밀하게 괌, 사이판도 미국령이지만 은 [[비자면제|무비자]] 협정지역으로 [[ESTA]]가 없어도 입국 가능하다. ESTA를 발급 받은 경우라면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CNMI) [[비자면제협정]]이 아닌 미국 본토 무비자 협정이 적용되어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2024년 11월 괌-사이판에도 별도의 전자여행허가([[G-CNMI ETA]])가 시행되면서 미국 ESTA는 불요하게 됐다. | ||
<section end="eta" /> | <section end="eta" /> | ||
== 세관 == | ==세관== | ||
=== 면세 한도 === | ===면세 한도=== | ||
* 주류: 1갤런 혹은 3.7리터 | * 주류: 1갤런 혹은 3.7리터 | ||
* 담배: 5보루 | * 담배: 5보루 | ||
* 향수: 적당량 | *향수: 적당량 | ||
* 면세한도 금액: 해외에서 취득한 모든 소지품 1,000달러 이상 시 신고 | *면세한도 금액: 해외에서 취득한 모든 소지품 1,000달러 이상 시 신고 | ||
=== 외국환 === | ===외국환=== | ||
미화 10,000달러 이상 또는 상당액의 외국환은 신고해야 한다. | 미화 10,000달러 이상 또는 상당액의 외국환은 신고해야 한다. | ||
=== 반입 금지 물품 === | ===반입 금지 물품=== | ||
미국은 [[입국심사]]와 더불어 반입 금지 물품 조항이 까다로운 국가다. 기본적으로 농수산물, 식물 등의 반입은 불허된다고 보면 된다. 특히 한국 여행자들이 많이 가져가는 컵라면 등의 음식류에 소고기가 함유되어 있다면 반입이 금지된다. [[세관]] 심사 시 소고기가 들어 있느냐는 질문에 'Yes'라고 답하면 압수될 가능성이 높다. | 미국은 [[입국심사]]와 더불어 반입 금지 물품 조항이 까다로운 국가다. 기본적으로 농수산물, 식물 등의 반입은 불허된다고 보면 된다. 특히 한국 여행자들이 많이 가져가는 컵라면 등의 음식류에 소고기가 함유되어 있다면 반입이 금지된다. [[세관]] 심사 시 소고기가 들어 있느냐는 질문에 'Yes'라고 답하면 압수될 가능성이 높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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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국제공항]] | *[[괌국제공항]] | ||
{{각주}}<references /> | {{각주}}<references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