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51,695
번
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DBC(Denied Boarding Compensation) : 탑승 불가에 따른 보상금 | DBC(Denied Boarding Compensation): 탑승 불가에 따른 보상금 | ||
== 설명 == | == 설명 == | ||
9번째 줄: | 9번째 줄: | ||
*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 *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 ||
** 3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 20% [[운임]]의 배상 | ** 3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20% [[운임]]의 배상 | ||
** 3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시 : 30% 운임의 배상 | ** 3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시: 30% 운임의 배상 | ||
*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운임[[환불|환급]] 및 해당구간 [[항공권]] 또는 교환권 제공 | *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운임[[환불|환급]] 및 해당구간 [[항공권]] 또는 교환권 제공 | ||
===항공편 국제여객=== | ===항공편 국제여객=== | ||
*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 *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 ||
** | ** 운항시간 4시간 이내 | ||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 USD | *** 2시간~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USD 200 배상 | ||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시 : USD |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시: USD 400 배상 | ||
** | ** 운항시간 4시간 초과 | ||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 USD | *** 2기간~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USD 300 배상 | ||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시 : USD |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시: USD 600 배상 | ||
*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USD | *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운임 환급 및 USD 600 배상 | ||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피해보상 규정에 따른 배상금액이며, 미국행, 유럽행 항공편은 각각 미국 및 유럽에서 규정한 보상 기준에 따라 |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피해보상 규정에 따른 배상금액이며, 미국행, 유럽행 항공편은 각각 미국 및 유럽에서 규정한 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다. | ||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 |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