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말라위(Malawi) 출입국 규정, 절차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민은 말라위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다. 입국 시 30일 체류 가능한 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다. 입국 전에 전자비자(e-Visa)를 받을 수도 있다. 60일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의 사항=== *90일 이상 체류를 원하면 체류 허가(Residence Permit)를 받아야 한다. *귀국 혹은 이원 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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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7일 (수) 22:44 기준 최신판
말라위(Malawi) 출입국 규정, 절차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민은 말라위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다. 입국 시 30일 체류 가능한 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다. 입국 전에 전자비자(e-Visa)를 받을 수도 있다. 60일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90일 이상 체류를 원하면 체류 허가(Residence Permit)를 받아야 한다.
- 귀국 혹은 이원 항공권 필요 (없을 경우 입국 거절 가능성 있음)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200개비 또는 연초 250g
- 주류: 1리터 와인 또는 맥주
- 향수: 50ml (오드뚜왈레 250ml)
- 개인 물품: 비상업용 물품으로 미화 450달러(750,000 MWK 상당 이내로 제한)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반출: 미화 3,500달러 이내
- 반입: 미화 3,500달러 초과 시 신고 의무 (의료 목적일 경우 10,000달러까지 가능)
식품류[편집 | 원본 편집]
개인 소지 가공 식품은 제한하지 않으나 수입허가서 없는 비가공 식품류(꿀, 씨앗, 곡류, 가금류 등) 반입 금지
반출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마약, 무기류 등의 위험물과 음란물 일체 반입 불허
- 코끼리 상아, 코뿔소 뿔 등 멸종 위기 동물 가공품 및 야생 동물 반출 금지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말라위 첫 도착 공항에서 통관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수입허가 신청 필요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공, 짐바브웨에서 도착하는 반려동물 제외)
- 건강 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 필요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말라리아 예방 접종(C형)이 권고된다.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