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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ZA UNI VISA === | === KAZA UNI VISA === | ||
2016년 12월부터 우리 국민에게 통합 비자(KAZA UNI VISA) | 2016년 12월부터 우리 국민에게 통합 비자(KAZA UNI VISA) 발급 | ||
*짐바브웨, 잠비아 공항 및 국경 출입국에서 취득 가능한 통합 비자 | |||
*양국간 30일 이내 복수 출입국 가능 | |||
*발급 수수료: 미화 50달러 | |||
*빅토리아 폭포 주변 초베 사파리 당일 투어(보츠와나 위치) 가능 | |||
==출입국== | |||
== | ==세관== | ||
== | ===면세 한도=== | ||
*담배: 400개비 또는 연초 500g | |||
* 주류: 위스키 1.5리터(와인과 맥주는 2.5리터) | |||
* 담배: 400개비 또는 연초 500g | |||
* 주류: 위스키 1.5리터(와인과 맥주는 2.5리터) | |||
* 향수: 50ml | * 향수: 50ml | ||
* 개인 물품: 개인 사용 목적으로 미화 1,000달러 이내 | *개인 물품: 개인 사용 목적으로 미화 1,000달러 이내 | ||
=== 외국환/통화 === | === 외국환/통화=== | ||
* 현지 통화(ZMW, 콰차)와 외화, 미화 5,000달러 초과하는 금액 또는 상응하는 금액은 신고해야 한다. | *현지 통화(ZMW, 콰차)와 외화, 미화 5,000달러 초과하는 금액 또는 상응하는 금액은 신고해야 한다. | ||
=== 의약품 === | ===의약품 === | ||
개인 의약품 제한 없으나 장기 복용 의약품은 의사 영문 처방전을 소지하는 것이 좋다. | 개인 의약품 제한 없으나 장기 복용 의약품은 의사 영문 처방전을 소지하는 것이 좋다. | ||
=== 총기류 === | ===총기류=== | ||
사냥을 위한 총기류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사냥을 위한 총기류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
=== 식품류 === | ===식품류 === | ||
* 일반적인 가공 식품 특이 규정 없음 | *일반적인 가공 식품 특이 규정 없음 | ||
* 수입허가서 없는 과일, 야채, 육류, 식물, 씨앗 등은 반입 금지 | *수입허가서 없는 과일, 야채, 육류, 식물, 씨앗 등은 반입 금지 | ||
=== 반입 금지 물품 === | ===반입 금지 물품=== | ||
* 가금류 및 관련 제품 | *가금류 및 관련 제품 | ||
* 마약, 무기, 폭발물 등 위험물과 음란물 | *마약, 무기, 폭발물 등 위험물과 음란물 | ||
* 위조 지폐 등 | *위조 지폐 등 | ||
* 멸종 위기 동물 및 허가 없는 야생동물 가공 물품 반출 금지 | *멸종 위기 동물 및 허가 없는 야생동물 가공 물품 반출 금지 | ||
=== 수하물 === | ===수하물=== | ||
잠비아 첫 도착 [[공항]]에서 [[통관]] | 잠비아 첫 도착 [[공항]]에서 [[통관]] | ||
=== 애완 동물 === | ===애완 동물=== | ||
* 수입 허가 필요 | *수입 허가 필요 | ||
* 건강 증명서, 광견병 예방 접종: 30일 전까지 승인 필요 | *건강 증명서, 광견병 예방 접종: 30일 전까지 승인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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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 == | ==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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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8일 (목) 00:10 기준 최신판
잠비아(Zambia) 출입국 규정 및 기준,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민은 무비자 입국해 30일 체류 가능하며 최대 1년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KAZA UNI VISA[편집 | 원본 편집]
2016년 12월부터 우리 국민에게 통합 비자(KAZA UNI VISA) 발급
- 짐바브웨, 잠비아 공항 및 국경 출입국에서 취득 가능한 통합 비자
- 양국간 30일 이내 복수 출입국 가능
- 발급 수수료: 미화 50달러
- 빅토리아 폭포 주변 초베 사파리 당일 투어(보츠와나 위치) 가능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400개비 또는 연초 500g
- 주류: 위스키 1.5리터(와인과 맥주는 2.5리터)
- 향수: 50ml
- 개인 물품: 개인 사용 목적으로 미화 1,000달러 이내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현지 통화(ZMW, 콰차)와 외화, 미화 5,000달러 초과하는 금액 또는 상응하는 금액은 신고해야 한다.
의약품[편집 | 원본 편집]
개인 의약품 제한 없으나 장기 복용 의약품은 의사 영문 처방전을 소지하는 것이 좋다.
총기류[편집 | 원본 편집]
사냥을 위한 총기류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식품류[편집 | 원본 편집]
- 일반적인 가공 식품 특이 규정 없음
- 수입허가서 없는 과일, 야채, 육류, 식물, 씨앗 등은 반입 금지
반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가금류 및 관련 제품
- 마약, 무기, 폭발물 등 위험물과 음란물
- 위조 지폐 등
- 멸종 위기 동물 및 허가 없는 야생동물 가공 물품 반출 금지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애완 동물[편집 | 원본 편집]
- 수입 허가 필요
- 건강 증명서, 광견병 예방 접종: 30일 전까지 승인 필요
- 보조견 및 안내견도 동일한 규정 적용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말라리아 예방접종(C형) 권고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