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기내 라면 화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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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측은 "장씨가 라면 그릇이 올려진 쟁반을 실수로 쳤다"며 "당시 기내 의사가 환부에 대한 최대한의 조치를 다했다"고 맞섰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장씨가 라면 그릇이 올려진 쟁반을 실수로 쳤다"며 "당시 기내 의사가 환부에 대한 최대한의 조치를 다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대형병원에 장씨의 신체감정을 의뢰하고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실제 현장검증을 한 결과 항공사 측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항공사와 노씨는 공동으로 1억862여만원 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252599 승무원 쏟은 라면 화상 피해, 1억 원 배상 판결]</ref>  
재판부는 "대형병원에 장씨의 신체감정을 의뢰하고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실제 현장검증을 한 결과 항공사 측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항공사와 노씨는 공동으로 1억862여만원 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252599 승무원 쏟은 라면 화상 피해, 1억 원 배상 판결]</ref>
 
== 결과 ==
{| class="wikitable"
|+원고: 승객 장씨 / 피고: 아시아나항공
!내용
!1심
!항소
!상고
|-
|손해배상
|원고 일부 승소
| -
| -
|-
!결과
!1억862만 원 배상
!
!
|}


== 참고 ==
==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