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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위키는 항공, 비행, 여행과 관련된 내용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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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航空事故, Aviation Accident): 항공기 관련 사고 | |||
== 개요 == |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항공기 사고를 [[승무원]]이나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후부터 내릴 때까지의 사이에 그 항공기가 운항함으로써 일어난 사람의 사망, 부상, 항공기의 손상 등 항공기와 관련된 모든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항공기 사고를 [[승무원]]이나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후부터 내릴 때까지의 사이에 그 항공기가 운항함으로써 일어난 사람의 사망, 부상, 항공기의 손상 등 항공기와 관련된 모든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 ||
==항공사고 범위== | |||
===사고(航空事故, Aviation Accident)=== | |||
우리나라 항공법에서는 '<nowiki/>'''항공기사고''''를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무인항공기 [[운항]]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사람의 사망·중상(重傷) 또는 행방불명 | |||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결함 | |||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
===준사고(航空準事故, Aviation Incident)=== | |||
항공기 사고 외에 항공기 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모든 상황을 준사고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즉 사고라고는 할 수 없으나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큰 위협이 되었다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큰 사건들을 항공기준사고(Aviation Incident, 준사고)라고 한다. | |||
== | *항공기 위치, 속도 및 거리가 다른 항공기와 충돌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근접비행이 발생한 경우 (양 항공기간 거리가 500피트 미만) | ||
*정상적인 비행 중 지표, 수면 또는 그 밖의 장애물과 충돌을 가까스로 회피한 경우 | |||
*허가 없이 또는 잘못된 허가로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 진입해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을 가까스로 회피한 경우 | |||
*다음 장소에 [[이륙]]하거나 포기한 경우 또는 [[착륙]]했거나 시도한 경우 | |||
**폐쇄된 활주로 또는 다른 항공기가 사용 중인 활주로 | |||
**허가 받지 않은 [[활주로]] | |||
** 유도로 | |||
**도로 등 착륙을 의도하지 않은 장소 | |||
*이착륙 중 활주로 시단에 못 미치거나 종단을 초과한 경우 또는 활주로 옆으로 이탈한 경우 | |||
*비행 중 [[운항승무원]]이 신체, 심리, 정신 등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연료 문제로 [[비상선언]]을 한 경우 | |||
*항공기 시스템 고장, 동력 또는 추진력 손실, 기상 이상, 항공기 운용 한계의 초과 등으로 조종상의 어려움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었던 경우 | |||
*다음 사항으로 항공기에 중대한 손상이 발견된 경우 | |||
**지상에서 운항 중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장비 또는 동물과 접촉 충돌 | |||
**비행 중 조류, 우박, 그 밖의 물체와 충돌 | |||
**이착륙 중 날개, 발동기 또는 동체가 지면에 접촉, 충돌한 경우 (다만 [[테일스키드]] 경미한 상황은 제외) | |||
**[[착륙장치]]가 완전히 펴지지 않거나 올려진 상태로 착륙한 경우 | |||
*비행 중 운항승무원이 비상용 산소 또는 산소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 발생 경우 | |||
* 운항 중 항공기 구조상 결함, 또는 터빈 발동기 내부부품이 외부로 떨어져 나간 경우 포함 내부 부품이 분해된 경우 | |||
*운항 중 발동기에서 화재 발생 혹은 조종실, 객실, 화물칸에서 화재, 연기가 발생한 경우 | |||
*비행 중 [[항법장치]] 또는 항공기 시스템 2개 이상의 고장으로 [[항행]]에 지장을 준 경우 | |||
*운항 중 항공기 외부의 인양물이나 탑재물이 항공기로부터 분리된 경우 | |||
*[[니어미스]](Near Miss) 혹은 니어콜리젼(Near Collision) | |||
==유형== | |||
*[[ALA]](접근 단계 사고) | |||
*[[오버런]](활주로 초과) | |||
*[[언더슛]](활주로에 미치지 못한 추락) | |||
*[[Runway Excursion]](활주로 이탈) | |||
*[[Runway Incursion]](활주로 침범) | |||
*[[CFIT]](지상충돌) | |||
*[[Loss of Control]](통제불능) | |||
*[[Mid-air Collision]](공중충돌) | |||
==현황== | |||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사고]] | |||
*[[국적 항공사 항공사고]] | |||
== | == 항공사고 조사 == | ||
기본적으로 [[항공사고]]가 발생한 영토가 속한 국가가 사고조사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이 국가는 사고조사의 업무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항공기]] 등록국 또는 항공기 운영국에 위임할 수 있다. 그리고 조약체결국으로부터 기술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항공사고 발생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통보하고 관련국에 통보하며 사고조사단장을 임명하고 사고조사보고서를 준비한다. 만약 항공사고가 공해상에서 발생하면 항공기 등록국이 항공기 사고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
=== 단계 === | |||
# 사고 발생 통보 | |||
# 사고 조사 개시: 항공기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제작국 및 [[ICAO]] 통보 | |||
# 사고 조사 수행 | |||
# 조사단 구성·운영 | |||
# 예비보고서 발송: 사고 발생 후 30일 이내 관련국 및 ICAO | |||
# 검시·검사·분석·시험 | |||
#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 |||
# 의견 청취 | |||
# 최종보고서 초안 작성 | |||
# 관계자 의견 조회 | |||
# 위원회 심의·의결: 최종보고서 채택 | |||
# 최종보고서 공표·발송: 언론기관, 위원회 홈페이지, 관련국·ICAO | |||
==참고== | |||
*[[항공사고 용어]] | |||
*[[항공안전장애]] | |||
{{각주}} | |||
[[분류: | [[분류:항공안전]] | ||
[[분류:항공사고]] | [[분류:항공사고]] | ||
[[분류:항공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