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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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유형==


*[[ALA]]
*[[ALA]](접근 단계 사고)
*[[오버런]]
*[[오버런]](활주로 초과)
*[[언더슛]]
*[[언더슛]](활주로에 미치지 못한 추락)
*[[Runway Excursion]]
*[[Runway Excursion]](활주로 이탈)
*[[Runway Incursion]]
*[[Runway Incursion]](활주로 침범)
*[[CFIT]]
*[[CFIT]](지상충돌)
*[[Loss of Control]]
*[[Loss of Control]](통제불능)
*[[Mid-air Collision]](공중충돌)


==현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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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발생한 항공사고]]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사고]]
*[[국적 항공사 항공사고]]
*[[국적 항공사 항공사고]]
== 항공사고 조사 ==
기본적으로 [[항공사고]]가 발생한 영토가 속한 국가가 사고조사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이 국가는 사고조사의 업무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항공기]] 등록국 또는 항공기 운영국에 위임할 수 있다. 그리고 조약체결국으로부터 기술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항공사고 발생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통보하고 관련국에 통보하며 사고조사단장을 임명하고 사고조사보고서를 준비한다. 만약 항공사고가 공해상에서 발생하면 항공기 등록국이 항공기 사고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단계 ===
# 사고 발생 통보
# 사고 조사 개시: 항공기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제작국 및 [[ICAO]] 통보
# 사고 조사 수행
# 조사단 구성·운영
# 예비보고서 발송: 사고 발생 후 30일 이내 관련국 및 ICAO
# 검시·검사·분석·시험
#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 의견 청취
# 최종보고서 초안 작성
# 관계자 의견 조회
# 위원회 심의·의결: 최종보고서 채택
# 최종보고서 공표·발송: 언론기관, 위원회 홈페이지, 관련국·ICAO


==참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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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각주}}
[[분류:항공안전]]
[[분류:항공사고]]
[[분류:항공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