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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위키는 항공, 비행, 여행과 관련된 내용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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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유형== | ||
*[[ALA]] | *[[ALA]](접근 단계 사고) | ||
*[[오버런]] | *[[오버런]](활주로 초과) | ||
*[[언더슛]] | *[[언더슛]](활주로에 미치지 못한 추락) | ||
*[[Runway Excursion]] | *[[Runway Excursion]](활주로 이탈) | ||
*[[Runway Incursion]] | *[[Runway Incursion]](활주로 침범) | ||
*[[CFIT]] | *[[CFIT]](지상충돌) | ||
*[[Loss of Control]] | *[[Loss of Control]](통제불능) | ||
*[[Mid-air Collision]](공중충돌) | |||
==현황== |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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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발생한 항공사고]] |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사고]] | ||
*[[국적 항공사 항공사고]] | *[[국적 항공사 항공사고]] | ||
== 항공사고 조사 == | |||
기본적으로 [[항공사고]]가 발생한 영토가 속한 국가가 사고조사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이 국가는 사고조사의 업무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항공기]] 등록국 또는 항공기 운영국에 위임할 수 있다. 그리고 조약체결국으로부터 기술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항공사고 발생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통보하고 관련국에 통보하며 사고조사단장을 임명하고 사고조사보고서를 준비한다. 만약 항공사고가 공해상에서 발생하면 항공기 등록국이 항공기 사고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
=== 단계 === | |||
# 사고 발생 통보 | |||
# 사고 조사 개시: 항공기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제작국 및 [[ICAO]] 통보 | |||
# 사고 조사 수행 | |||
# 조사단 구성·운영 | |||
# 예비보고서 발송: 사고 발생 후 30일 이내 관련국 및 ICAO | |||
# 검시·검사·분석·시험 | |||
#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 |||
# 의견 청취 | |||
# 최종보고서 초안 작성 | |||
# 관계자 의견 조회 | |||
# 위원회 심의·의결: 최종보고서 채택 | |||
# 최종보고서 공표·발송: 언론기관, 위원회 홈페이지, 관련국·ICAO | |||
==참고== |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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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안전]] | [[분류:항공안전]] | ||
[[분류:항공사고]] | |||
[[분류:항공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