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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C(Denied Boarding Compensation)== | ==DBC(Denied Boarding Compensation)== | ||
운송불이행 시 운송인(항공사)이 제공해야 하는 배상금을 말한다. | |||
우리나라 [http://www.nyj.go.kr/main/down/biz/sobujabunjean.pdf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 2006년 10월)에 따르면 비행시간(거리), 대체편 제공 여부 및 지연도착 정도에 따라 차등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 규정 - 행정규칙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18.2) | 우리나라 [http://www.nyj.go.kr/main/down/biz/sobujabunjean.pdf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 2006년 10월)에 따르면 비행시간(거리), 대체편 제공 여부 및 지연도착 정도에 따라 차등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 규정 - 행정규칙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