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86편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12 바이트 제거됨 ,  2019년 10월 28일 (월)
잔글
편집 요약 없음
잔글편집 요약 없음
잔글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1번째 줄:
==대한항공 086편 사건==
==대한항공 086편 사건==


지난 2014년 대한항공 임원이었던 조현아 부사장이 인천행 뉴욕발 항공기에서 견과류(땅콩) 서비스 절차를 제대로 모른다며 이미 [[푸시백]]한 항공기를 [[게이트]]로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후 항공기를 출발시킨 사건으로 권력을 남용한 '갑질' 사회문제로 비화된 사건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회항(Divers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이미 출발한 항공기를 되돌렸다는 의미에서 속칭 '[[땅콩회항]]'으로 불린다.
2014년 [[대한항공]] 임원이었던 조현아 부사장이 인천행 뉴욕발 항공기에서 견과류(땅콩) 서비스 절차를 제대로 모른다며 이미 [[푸시백]]한 항공기를 [[게이트]]로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후 항공기를 출발시킨 사건으로 권력을 남용한 '갑질' 사회문제로 비화된 사건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회항(Divers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이미 출발한 항공기를 되돌렸다는 의미에서 속칭 '[[땅콩회항]]'으로 불린다.
 


==발생 경위==
==발생 경위==
9번째 줄: 8번째 줄:


하지만 조현아 부사장은 분을 참지 못하고 사무장과 승무원을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모욕을 줬고 태블릿으로 몸을 밀치며 폭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미 [[푸시백]] 상태로 움직이고 있었던 항공기를 게이트로 되돌려 세워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하고 항공기를 출발시켰다. 이 과정에서 항공기는 예정보다 46분 지연되었다.
하지만 조현아 부사장은 분을 참지 못하고 사무장과 승무원을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모욕을 줬고 태블릿으로 몸을 밀치며 폭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미 [[푸시백]] 상태로 움직이고 있었던 항공기를 게이트로 되돌려 세워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하고 항공기를 출발시켰다. 이 과정에서 항공기는 예정보다 46분 지연되었다.


==진행사항 및 결과==
==진행사항 및 결과==
16번째 줄: 14번째 줄:


국토교통부는 2018년 5월 18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해 대한항공에 27억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여운진 당시 객실담당 상무에게는 각각 과태료 150만 원 행정처분을 내렸다. 기장 돌발사태 대응 및 지휘권한 위반은 9억 원, 거짓서류 제출·조사방해·거짓답변 등 3항목에 각각 6억3천만 원 과징금을 부과해 이 부분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 과징금은 당시 항공안전에 부정적 영향 끼쳤고 이같은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50% 가중 처분한 것이다. <ref>[항공소식] [https://www.airtravelinfo.kr/xe/air_news/1272843 '땅콩회항' 대한항공 과징금 27억9천만 원, 조현아 과태료 150만 원]</ref>
국토교통부는 2018년 5월 18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해 대한항공에 27억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여운진 당시 객실담당 상무에게는 각각 과태료 150만 원 행정처분을 내렸다. 기장 돌발사태 대응 및 지휘권한 위반은 9억 원, 거짓서류 제출·조사방해·거짓답변 등 3항목에 각각 6억3천만 원 과징금을 부과해 이 부분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 과징금은 당시 항공안전에 부정적 영향 끼쳤고 이같은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50% 가중 처분한 것이다. <ref>[항공소식] [https://www.airtravelinfo.kr/xe/air_news/1272843 '땅콩회항' 대한항공 과징금 27억9천만 원, 조현아 과태료 150만 원]</ref>


==박창진 전 사무장 소송==
==박창진 전 사무장 소송==


주 피해자였던 박창진 전 사무장은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복직 후 라인팀장([[사무장]]) 보직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변경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며 무효소송을 함께 진행했다. 2018년 12월 19일,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부분은 책임을 인정해 대한항공 2천만 원, 조현아 전 부사장 3천만 원 판단했다. 하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공탁금을 냈기 때문에 소송 자체는 기각되었다. 부당징계 건은 인정되지 않고 기각되었다. <ref>[항공소식] [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00506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소송 일부 승소했지만 부당징계 기각]</ref>
주 피해자였던 박창진 전 사무장은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복직 후 라인팀장([[사무장]]) 보직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변경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며 무효소송을 함께 진행했다. 2018년 12월 19일,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부분은 책임을 인정해 대한항공 2천만 원, 조현아 전 부사장 3천만 원 판단했다. 하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공탁금을 냈기 때문에 소송 자체는 기각되었다. 부당징계 건은 인정되지 않고 기각되었다. <ref>[항공소식] [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00506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소송 일부 승소했지만 부당징계 기각]</ref>


==영향==
==영향==
28번째 줄: 24번째 줄:


이 사건은 2017년 발생한 [[물컵갑질]] 사건과 함께, 2019년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을 가로막은 나비효과를 만들어냈다.
이 사건은 2017년 발생한 [[물컵갑질]] 사건과 함께, 2019년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을 가로막은 나비효과를 만들어냈다.


==기타==
==기타==


사건을 일으키며 2015년 한진그룹과 관련된 일체의 직위에서 물러났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3년 3개월만인 2018년 3월,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경영에 복귀했다. 하지만 복귀한 지 두 달도 안돼 동생이 일으킨 [[물컵 갑질]]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사건을 일으키며 2015년 한진그룹과 관련된 일체의 직위에서 물러났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3년 3개월만인 2018년 3월,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경영에 복귀했다. 하지만 복귀한 지 두 달도 안돼 동생이 일으킨 [[물컵 갑질]]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참고==
==참고==


* [[물컵 갑질]]
* [[물컵 갑질]]


{{각주}}
{{각주}}


[[분류:승무원]]
[[분류:승무원]]
[[분류:항공사고]]
[[분류:항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