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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항공 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여러차례 열리며 협약을 마련해 왔다. | 민간항공 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여러차례 열리며 협약을 마련해 왔다. | ||
==동경협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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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 * 개요 :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 ||
* 체결 : 1963년 9월 14일, 도쿄 (1972년 5월 20일 발효 | * 체결 : 1963년 9월 14일, 도쿄 (1969년 12월 4일 발효) * 우리나라는 1971년 가입, 1972년 5월 20일 발효 | ||
* 주요 내용 | * 주요 내용 | ||
** 항공기 운항 중 [[항공기]]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및 형사법을 위반하는 범죄에 대한 조약 | ** 항공기 운항 중 [[항공기]]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및 형사법을 위반하는 범죄에 대한 조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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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에게 특정한 권한부여 | ** 기장에게 특정한 권한부여 | ||
==헤이그(Hague)협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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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 * 개요 :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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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체약국은 [[승객]] 또는 [[승무원]]에 대하여 범죄 협의자가 행한 폭력행위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행사 | ** 각 체약국은 [[승객]] 또는 [[승무원]]에 대하여 범죄 협의자가 행한 폭력행위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행사 | ||
** 각 체약국은 그 국내법에 의거 ICAO 이사회에 관련사항을 가능한 조속히 보고 | ** 각 체약국은 그 국내법에 의거 ICAO 이사회에 관련사항을 가능한 조속히 보고 | ||
==몬트리올협약== | ==몬트리올협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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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 :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 (1973년 9월 1일 발효) | * 체결 :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 (1973년 9월 1일 발효) | ||
* 주요 내용 | * 주요 내용 | ||
** 항공기 안전을 위태롭게 하여 항공기 [[탑승]]객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에 대한 조약 | ** [[항공기]] 안전을 위태롭게 하여 항공기 [[탑승]]객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에 대한 조약 | ||
** 불법적행위를 응징하기 위하여 조약서명 국가들의 엄한 형벌(처벌) 요구 | ** 불법적행위를 응징하기 위하여 조약서명 국가들의 엄한 형벌(처벌) 요구 | ||
==몬트리올협약 의정서== | ==몬트리올협약 의정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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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공항에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하고 그 행위가 인명의 부상이나 사망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행위 | *** 국제공항에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하고 그 행위가 인명의 부상이나 사망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행위 | ||
***국제공항 또는 국제공항에 주기해 있는 [[항공기]]에 대한 파괴 또는 [[공항]] 업무 방해 행위 (만약 그러한 행위가 해당 공항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 ***국제공항 또는 국제공항에 주기해 있는 [[항공기]]에 대한 파괴 또는 [[공항]] 업무 방해 행위 (만약 그러한 행위가 해당 공항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 ||
==몬트리올회의== | ==몬트리올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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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되지 않은 플라스틱 폭발물 제조 및 유통방지 (폭발물을 탐지할 수 있도록 폭발물 탐지 약품을 폭발물에 주입하는 것) | ** 표시되지 않은 플라스틱 폭발물 제조 및 유통방지 (폭발물을 탐지할 수 있도록 폭발물 탐지 약품을 폭발물에 주입하는 것) | ||
==베이징협약== | |||
* 개요 : 국제민간항행 관련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으로 1971년 몬트리올협약을 대체 | |||
* 체결 : 2010년 9월 10일, 베이징 (2017년 발효) | |||
* 주요 내용 | |||
** 민간 항공기 자체의 무기화, 민간 항공기에 대한 공격 행위 억제 : 민간 [[항공기]]를 납치하여 무기로 사용하는 행위, 민간 항공기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민간 항공기에 대해 무기 공격 행위를 신규 항공 범죄로 규정하여, 해당 국가들이 이를 처벌할 의무를 부여 | |||
** 운송 범죄(transport offence) 조항 추가 : 민간 항공기를 활용하여 무기 및 관련 물자를 불법 운송하는 행위를 신규 항공 범죄로 규정하여, 상기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들이 이를 처벌할 의무를 부여 | |||
** 군사적 활동 적용 배제 : 무력 충돌시 군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동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국제인도법이 적용 | |||
** 국가 관할권의 확대 : 범죄가 발생한 영토의 국가 또는 [[항공기]]의 등록 국가, 범인이 발견된 영토의 국가 뿐만 아니라 범죄자 국적 국가, 피해자의 국적 국가 및 무국적 자가 주소지를 둔 국가도 관할권 행사 가능 | |||
** 협약의 적용범위 확대 : 협약의 적용범위를 비행 시에서 서비스 범위 내로 확대 | |||
**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추가 의정서'''' (일명 '2010년 베이징 의정서') 채택 - 1970년 헤이그협약(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을 일부 개정한 것 | |||
==몬트리올 프로토콜(Montreal Protocol 2014, MP14)== | |||
* 개요 : 도쿄협약을 보완하는 성격의 협약으로 도착, 체류 등의 국가에서도 재판 관할권 및 손해배상 청구권한 명시 | |||
* 체결 : 2014년 4월 4일, 몬트리올 (2020년 1월 1일 발효) | |||
* 주요 내용 | |||
** 항공기 착륙지에서의 재판권 등 처벌이 가능하도록 명시 (기존에는 항공기 등록국에서만 가능) | |||
** 사법 집행자로서의 [[기내보안관]] 정의 추가 | |||
** 기내 난동행위(Unruly)로 발생한 항공사의 손해배상청구권 명시 | |||
** 비행 중(In flight) 정의 명확화 : “항공기 출입문이 닫힐 때부터 승객하기를 위해 항공기 출입문이 열릴 때까지” | |||
==관련 내용== | |||
* [[항공운송 국제협약]] | |||
* [[ICAO]] | * [[ICAO]] | ||
* [[Unruly]] | |||
{{각주}} | |||
[[분류:항공정책]] | [[분류:항공정책]] |
2021년 6월 8일 (화) 23:16 기준 최신판
민간항공 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여러차례 열리며 협약을 마련해 왔다.
동경협약[편집 | 원본 편집]
헤이그(Hague)협약[편집 | 원본 편집]
몬트리올협약[편집 | 원본 편집]
몬트리올협약 의정서[편집 | 원본 편집]
- 개요 :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 체결 :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 (1990년 7월 27일 발효)
- 주요 내용
몬트리올회의[편집 | 원본 편집]
- 개요 : 가소성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 체결 : 1991년 3월 31일, 몬트리올 (2002년 3월 3일 발효)
- 주요 내용
- 플라스틱 폭발물에 한정하여 적용
- 표시되지 않은 플라스틱 폭발물 제조 및 유통방지 (폭발물을 탐지할 수 있도록 폭발물 탐지 약품을 폭발물에 주입하는 것)
베이징협약[편집 | 원본 편집]
- 개요 : 국제민간항행 관련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으로 1971년 몬트리올협약을 대체
- 체결 : 2010년 9월 10일, 베이징 (2017년 발효)
- 주요 내용
- 민간 항공기 자체의 무기화, 민간 항공기에 대한 공격 행위 억제 : 민간 항공기를 납치하여 무기로 사용하는 행위, 민간 항공기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민간 항공기에 대해 무기 공격 행위를 신규 항공 범죄로 규정하여, 해당 국가들이 이를 처벌할 의무를 부여
- 운송 범죄(transport offence) 조항 추가 : 민간 항공기를 활용하여 무기 및 관련 물자를 불법 운송하는 행위를 신규 항공 범죄로 규정하여, 상기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들이 이를 처벌할 의무를 부여
- 군사적 활동 적용 배제 : 무력 충돌시 군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동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국제인도법이 적용
- 국가 관할권의 확대 : 범죄가 발생한 영토의 국가 또는 항공기의 등록 국가, 범인이 발견된 영토의 국가 뿐만 아니라 범죄자 국적 국가, 피해자의 국적 국가 및 무국적 자가 주소지를 둔 국가도 관할권 행사 가능
- 협약의 적용범위 확대 : 협약의 적용범위를 비행 시에서 서비스 범위 내로 확대
-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추가 의정서' (일명 '2010년 베이징 의정서') 채택 - 1970년 헤이그협약(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을 일부 개정한 것
몬트리올 프로토콜(Montreal Protocol 2014, MP14)[편집 | 원본 편집]
- 개요 : 도쿄협약을 보완하는 성격의 협약으로 도착, 체류 등의 국가에서도 재판 관할권 및 손해배상 청구권한 명시
- 체결 : 2014년 4월 4일, 몬트리올 (2020년 1월 1일 발효)
- 주요 내용
- 항공기 착륙지에서의 재판권 등 처벌이 가능하도록 명시 (기존에는 항공기 등록국에서만 가능)
- 사법 집행자로서의 기내보안관 정의 추가
- 기내 난동행위(Unruly)로 발생한 항공사의 손해배상청구권 명시
- 비행 중(In flight) 정의 명확화 : “항공기 출입문이 닫힐 때부터 승객하기를 위해 항공기 출입문이 열릴 때까지”
관련 내용[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