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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No-Show)==
노쇼([[No-Show]]): 예약을 하고도 서비스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예약을 하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항공여행에서도 예약과 발권(티케팅)까지 다 마친 확약된 항공권을 가진 손님이 정작 항공기가 출발하는 공항에 제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탑승수속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간단하게 예약 불이행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 설명 ==
[[예약]]을 하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항공여행에서도 예약과 [[발권]](티케팅)까지 다 마친 확약된 [[항공권]]을 가진 손님이 정작 [[항공기]]가 출발하는 [[공항]]에 제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탑승수속]]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간단하게 예약 부도라고 할 수 있다. 약어로 [[NSH]], NOSH 등으로 표현한다.


==노쇼가 발생하는 이유==
== 구분 ==
노쇼는 예약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항공사나 식당 등에 예약하고 나서 부득이하게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미리 연락해서 취소를 하거나 양해를 구해야 하지만 미리 취소 연락도 하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으면 이것이 노쇼, 즉 나타나지 않는 손님이 되는 것이다.


===카운터 노쇼(Check-in Counter No-show)===
예약을 하고 공항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일반적인 의미의 노쇼다.
===게이트 노쇼(Gate No-show)===
[[탑승수속]]은 했지만 최종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는 경우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게이트]]를 찾지 못해 늦었거나 개인의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만 일부 아이돌 극성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기 위해 위장 탑승수속 후 항공기 안까지 따라 들어갔다가 마지막 순간에 탑승을 취소하는 사건 등이 벌어지면서 사회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런 사건의 영향으로 항공사들은 일반적인 [[노쇼 패널티]]에 금액을 대폭 상향한 게이트 노쇼 패널티를 부과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노쇼 발생 이유==
노쇼는 예약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항공사]]나 식당 등에 예약하고 나서 부득이하게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미리 연락해서 취소를 하거나 양해를 구해야 하지만 미리 취소 연락도 하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으면 이것이 노쇼, 즉 나타나지 않는 손님이 되는 것이다.


==노쇼의 폐해==
==노쇼의 폐해==
* 항공사들은 어떻게 하든 이 노쇼를 줄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 노력 중의 하나가 바로 [[오버부킹]](Over-Booking)이다. 즉 일정한 비율로 노쇼를 감안해서 그 만큼 더 예약을 많이 받는 것인데, 어디까지나 예측에 의한 것이므로 공항 현장에 예약손님이 모두 다 쇼(Show)하는 경우 탑승할 수 있는 좌석 대비 사람 수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 또 한가지는 다른 사람의 예약 기회를 뺏는다는 데 있다. 이런 가짜 예약 때문에 항공좌석을 구하지 못해 정작 그 비행기를 타야 할 사람은 예약 기회마저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 [[항공사]]들은 어떻게 하든 이 노쇼를 줄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 노력 중의 하나가 바로 [[오버부킹]](Over-Booking)이다. 즉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노쇼를 감안해서 그 만큼 더 [[예약]]을 많이 받는 것인데, 어디까지나 예측에 의한 것이므로 [[공항]] 현장에 예약손님이 모두 쇼(Show)하는 경우 탑승할 수 있는 좌석 대비 사람 수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 또 한가지 문제점은 다른 사람의 [[예약]] 기회를 뺏는다는 데 있다. 이런 가짜 예약 때문에 항공좌석을 구하지 못해 정작 그 비행기를 타야 할 사람은 예약할 기회마저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 항공사별 특이사항 ==
 
=== 에티하드항공 ===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 예약 취소, [[재발행]](혹은 [[환불]])을 마쳐야 한다. 단지 예약을 취소한다고 해서 노쇼 예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약 취소와 함께 출발 1시간 전까지 재발행(환불)을 종료해야 한다.<ref>[https://airtravelinfo.kr/info_etc/1529704 주의해야 할 에티하드항공 노쇼 규정(2023.3.21)]</ref>
 
=== 필리핀항공 ===
항공기 출발 24시간 이전에 취소해야 한다. 이름 철자를 변경하기 위해 24시간 이내에 항공권을 [[재발행]]한 경우에도 [[노쇼 패널티]]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30321507765 취소 후 같은 항공권 재발권했는데 노쇼페널티 무는 항공사…“이게 맞습니까?”(2023.3.21)]</ref>


=== 사우디아항공 ===
예약 취소 후 이어서 바로 [[환불]] 진행해야 한다. 일정 시간이 경과해 환불 진행 시 [[노쇼]]로 인식해 노쇼 패널티를 부과한다.


==기타==
==기타==
저비용항공사들의 경우, 대부분 이런 노쇼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한다. 페널티 부과 방법은 예약 확약됐던 항공편 이외 다른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게 하거나, 환불을 해 주지 않는다. 환불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지하고 있는 항공권이 노쇼를 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저비용항공사]]들의 경우, 대부분 이런 노쇼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한다. 페널티 부과 방법은 [[예약]] 확약됐던 [[항공편]] 이외 다른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게 하거나, [[환불]]을 해 주지 않는다. 환불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약부도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지하고 있는 [[항공권]]이 노쇼를 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참고==
* [[오버부킹]]
* [[노쇼 패널티]]
* [[고쇼]]
* [[Late show]]


{{각주}}


[[분류:여객]] [[분류:예약]] [[분류:공항]]
[[분류:여객]] [[분류:예약]] [[분류:공항]]

2023년 3월 28일 (화) 14:17 기준 최신판

노쇼(No-Show): 예약을 하고도 서비스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예약을 하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항공여행에서도 예약과 발권(티케팅)까지 다 마친 확약된 항공권을 가진 손님이 정작 항공기가 출발하는 공항에 제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탑승수속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간단하게 예약 부도라고 할 수 있다. 약어로 NSH, NOSH 등으로 표현한다.

구분[편집 | 원본 편집]

카운터 노쇼(Check-in Counter No-show)[편집 | 원본 편집]

예약을 하고 공항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일반적인 의미의 노쇼다.

게이트 노쇼(Gate No-show)[편집 | 원본 편집]

탑승수속은 했지만 최종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는 경우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게이트를 찾지 못해 늦었거나 개인의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만 일부 아이돌 극성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기 위해 위장 탑승수속 후 항공기 안까지 따라 들어갔다가 마지막 순간에 탑승을 취소하는 사건 등이 벌어지면서 사회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런 사건의 영향으로 항공사들은 일반적인 노쇼 패널티에 금액을 대폭 상향한 게이트 노쇼 패널티를 부과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노쇼 발생 이유[편집 | 원본 편집]

노쇼는 예약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항공사나 식당 등에 예약하고 나서 부득이하게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미리 연락해서 취소를 하거나 양해를 구해야 하지만 미리 취소 연락도 하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으면 이것이 노쇼, 즉 나타나지 않는 손님이 되는 것이다.

노쇼의 폐해[편집 | 원본 편집]

  • 항공사들은 어떻게 하든 이 노쇼를 줄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 노력 중의 하나가 바로 오버부킹(Over-Booking)이다. 즉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노쇼를 감안해서 그 만큼 더 예약을 많이 받는 것인데, 어디까지나 예측에 의한 것이므로 공항 현장에 예약손님이 모두 쇼(Show)하는 경우 탑승할 수 있는 좌석 대비 사람 수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 또 한가지 문제점은 다른 사람의 예약 기회를 뺏는다는 데 있다. 이런 가짜 예약 때문에 항공좌석을 구하지 못해 정작 그 비행기를 타야 할 사람은 예약할 기회마저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항공사별 특이사항[편집 | 원본 편집]

에티하드항공[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 예약 취소, 재발행(혹은 환불)을 마쳐야 한다. 단지 예약을 취소한다고 해서 노쇼 예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약 취소와 함께 출발 1시간 전까지 재발행(환불)을 종료해야 한다.[1]

필리핀항공[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 출발 24시간 이전에 취소해야 한다. 이름 철자를 변경하기 위해 24시간 이내에 항공권을 재발행한 경우에도 노쇼 패널티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2]

사우디아항공[편집 | 원본 편집]

예약 취소 후 이어서 바로 환불 진행해야 한다. 일정 시간이 경과해 환불 진행 시 노쇼로 인식해 노쇼 패널티를 부과한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저비용항공사들의 경우, 대부분 이런 노쇼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한다. 페널티 부과 방법은 예약 확약됐던 항공편 이외 다른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게 하거나, 환불을 해 주지 않는다. 환불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약부도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지하고 있는 항공권이 노쇼를 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