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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첼로 마일리지 적립 === | === 첼로 마일리지 적립 === | ||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 좌석을 구매한 경우 첼로에 대해서도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첼로용 기내 별도 좌석을 구입해 탑승할 때 그 추가 좌석(첼로)에 대해서도 [[마일리지]] 적립 가능하다. |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 좌석을 구매한 경우 첼로에 대해서도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도록 시정 권고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sense_board/42799 항공 마일리지, 첼로도 적립한다? 애완동물은?]</ref> [[대한항공]]의 경우 첼로용 기내 별도 좌석을 구입해 탑승할 때 그 추가 좌석(첼로)에 대해서도 [[마일리지]] 적립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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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5일 (금) 16:58 기준 최신판
CBBG (Cabin Baggage)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에 휴대하여 탑승하는 'Cabin Baggage'라는 의미이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좌석을 구매한 짐(수하물)'을 뜻하는 약어로 사용된다. 의료용 키트나 외교 행낭도 이에 해당된다.
CBBG 종류[편집 | 원본 편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형 악기류다. 첼로,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고가의 물품으로 위탁수하물의 파손 위험성 때문에 기내에 직접 들고 타도록 한다. 하지만 그 크기 때문에 좌석 한 개를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
- 외교행낭
- 의료물품
- 예술품
- 첼로, 더블베이스, 거문고 등 악기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첼로 마일리지 적립[편집 | 원본 편집]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 좌석을 구매한 경우 첼로에 대해서도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도록 시정 권고했다.[1] 대한항공의 경우 첼로용 기내 별도 좌석을 구입해 탑승할 때 그 추가 좌석(첼로)에 대해서도 마일리지 적립 가능하다.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 EXST (Extra Seat)
- 수하물
- 수하물 태그
- Baggage Claim Tag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