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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BG==
CBBG (Cabin Baggage)


[[항공기]]에 휴대하여 [[탑승]]하지만, 별도의 [[좌석]]을 구매한 짐(수하물)을 뜻하는 ''''Cabin Baggage''''의 약어
== 개요 ==
[[항공기]]에 휴대하여 [[탑승]]하는 '<nowiki/>'''Cabin Baggage''''라는 의미이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좌석]]을 구매한 짐(수하물)'을 뜻하는 약어로 사용된다. 의료용 키트나 [[외교행낭|외교 행낭]]도 이에 해당된다.


==CBBG 종류==
==CBBG 종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형 악기류다. 첼로,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고가의 물품으로 위탁[[수하물]]의 파손 위험성 때문에 기내에 직접 들고 타도록 한다. 하지만 그 크기 때문에 [[좌석]] 한 개를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형 악기류다. 첼로,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고가의 물품으로 위탁[[수하물]]의 파손 위험성 때문에 기내에 직접 들고 타도록 한다. 하지만 그 크기 때문에 [[좌석]] 한 개를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
* [[외교행낭]]
* 의료물품
* 예술품
* 첼로, 더블베이스, 거문고 등 악기


== 기타 ==
== 기타 ==


=== 첼로 마일리지 적립 ===
=== 첼로 마일리지 적립 ===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 좌석을 구매한 경우 첼로에 대해서도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첼로용 기내 별도 좌석을 구입해 탑승할 때 그 추가 좌석(첼로)에 대해서도 [[마일리지]] 적립 가능하다.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 좌석을 구매한 경우 첼로에 대해서도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도록 시정 권고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sense_board/42799 항공 마일리지, 첼로도 적립한다? 애완동물은?]</ref> [[대한항공]]의 경우 첼로용 기내 별도 좌석을 구입해 탑승할 때 그 추가 좌석(첼로)에 대해서도 [[마일리지]] 적립 가능하다.


==관련 용어==
==관련 용어==


* [[EXST]] (Extra Seat)
* [[수하물]]
* [[수하물]]
* [[수하물 태그]]
* [[수하물 태그]]

2023년 8월 25일 (금) 16:58 기준 최신판

CBBG (Cabin Baggage)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에 휴대하여 탑승하는 'Cabin Baggage'라는 의미이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좌석을 구매한 짐(수하물)'을 뜻하는 약어로 사용된다. 의료용 키트나 외교 행낭도 이에 해당된다.

CBBG 종류[편집 | 원본 편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형 악기류다. 첼로,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고가의 물품으로 위탁수하물의 파손 위험성 때문에 기내에 직접 들고 타도록 한다. 하지만 그 크기 때문에 좌석 한 개를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

  • 외교행낭
  • 의료물품
  • 예술품
  • 첼로, 더블베이스, 거문고 등 악기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첼로 마일리지 적립[편집 | 원본 편집]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 좌석을 구매한 경우 첼로에 대해서도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도록 시정 권고했다.[1] 대한항공의 경우 첼로용 기내 별도 좌석을 구입해 탑승할 때 그 추가 좌석(첼로)에 대해서도 마일리지 적립 가능하다.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