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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 |||
* Part A: 일반사항 | |||
* Part B: 항로 사용허가 및 제한사항 | |||
* Part C: 비행장 사용허가 및 제한사항 | |||
* Part D: 정비 | |||
* Part E: 중량배분 | |||
* Part F: 장비교체 | |||
* Part G: 항공기 임차운항 | |||
=== | ==참고== | ||
*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 항공기가 해당 국가의 기술 조건 등을 충족 여부 설계 증명 | |||
* [[제작증명]] :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 | |||
*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 항공사가 안전한 항공사업 운용이 가능 여부 능력 증명 | |||
*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 :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 운용 가능함에 대한 매 항공기 증명 | |||
*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OPSPE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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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일 (토) 20:25 기준 최신판
운영기준(OPSPEC, Operations Specifications):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및 조건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운영기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개시전, 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관리지원 등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 운항증명 교부시 제한사항을 명시하여 함께 교부하는 것으로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운항에 대한 제한사항 및 조건이 설정된 서류다.
운영기준의 주요내용[편집 | 원본 편집]
- 일반사항, 항로사용허가 및 제한사항, 공항사용허가 및 제한사항, 항공기 정비,중량 배분절차 등에 대한 제한사항 및 운항조건 등
- 항공사는 교부된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운항을 하여야 하며 신규 노선 개설 등으로 운영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 신청하여 새로운 운영기준을 교부 받아야 한다.
세부사항[편집 | 원본 편집]
- Part A: 일반사항
- Part B: 항로 사용허가 및 제한사항
- Part C: 비행장 사용허가 및 제한사항
- Part D: 정비
- Part E: 중량배분
- Part F: 장비교체
- Part G: 항공기 임차운항
참고[편집 | 원본 편집]
-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 항공기가 해당 국가의 기술 조건 등을 충족 여부 설계 증명
- 제작증명 :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
-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 항공사가 안전한 항공사업 운용이 가능 여부 능력 증명
-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 :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 운용 가능함에 대한 매 항공기 증명
-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OPSPEC)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