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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항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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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대한민국 [[공항세]]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혹은 국내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제선 [[공항세]]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혹은 국내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항세 = 국제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관광 + 질병퇴치)
*공항세 = 국제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관광 + 질병퇴치)


==대한민국 공항세 구성==
==대한민국 국제선 공항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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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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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출국납부금
!관광 출국납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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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구입 시 [[공항세]] 명목으로 항공권 [[운임]]에 포함해 함께 부과하고 있다.
항공권 구입 시 [[공항세]] 명목으로 항공권 [[운임]]에 포함해 함께 부과하고 있다.


== 변경 사항 ==
== 변경 사항 ==
2024년 7월부터 관광 출국납부금을 3천 원 인하했으며,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12세 미만의 공항세 총액은 ICN·GMP는 18,000원, 그 외 공항은 13,000원이 되었다.
2024년 7월부터 관광 출국납부금을 3천 원 인하(10,000원 → 7,000원)했으며,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12세 미만의 공항세 총액은 ICN·GMP는 18,000원, 그 외 공항은 13,000원이 되었다.
 
== 기타 ==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여객공항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2024년 기준 4,000원(인천공항 5,000원)이 항공요금에 포함되어 있다.
 
== 참고 ==
 
* [[항공권 세금]]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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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정책]]
[[분류:항공권]]
[[분류:여행]]

2024년 7월 1일 (월) 16:44 기준 최신판

대한민국 항공교통 이용 관련 공항세

BP (International PSC, Departure Tax  and Global Disease Eradication Fund)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제선 공항세국제여객공항이용료(혹은 국내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공항세 = 국제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관광 + 질병퇴치)

대한민국 국제선 공항세 구성[편집 | 원본 편집]

구성 내용 주관
여객공항이용료 공항에서 항공교통을 이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이용료 공항공사(인천/한국공항공사)
출국납부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 개발 진흥 기금 재원 마련 목적 문화체육관광부
질병퇴치기금 국제 질병 퇴치 기금 재원 마련 목적 외교부

공항별 현황[편집 | 원본 편집]

공항 국제여객공항이용료 관광 출국납부금 질병퇴치 출국납부금 계(성인/소아) 비고
인천, 김포 17,000원 7,000원 1,000원 25,000원/18,000원 2024.7.1 관광 출국납부금 3천 원 인하[1]
기타 국내 공항 12,000원 7,000원 1,000원 20,000원/13,000원

항공권 구입 시 공항세 명목으로 항공권 운임에 포함해 함께 부과하고 있다.

변경 사항[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7월부터 관광 출국납부금을 3천 원 인하(10,000원 → 7,000원)했으며,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12세 미만의 공항세 총액은 ICN·GMP는 18,000원, 그 외 공항은 13,000원이 되었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여객공항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2024년 기준 4,000원(인천공항 5,000원)이 항공요금에 포함되어 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