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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국제항공노선 유치' 지원예산 8억원 투자 === | === 제주도, '국제항공노선 유치' 지원예산 8억원 투자 === | ||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세안 관광시장 개척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2025년 제주기점 국제항공 노선 지원 예산을 지난해 4억원의 두배인 8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제주도는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한 동남아, 일본, 중국 신규 노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신규 노선 운항 시 항공편 탑승률이 기준치(85%)에 미달해 운항 손실이 발생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총 지원한도가 지난해 1억 5000만 원에서 2억~3억 원으로 확대돼 제주-아세안 간 관광교류 활성화의 동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ref>[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5323 제주도, '국제항공노선 유치' 지원예산 8억원 투자(2025.3.18)]</ref> |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세안 관광시장 개척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2025년 제주기점 국제항공 노선 지원 예산을 지난해 4억원의 두배인 8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제주도는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한 동남아, 일본, 중국 신규 노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신규 노선 운항 시 항공편 탑승률이 기준치(85%)에 미달해 운항 손실이 발생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총 지원한도가 지난해 1억 5000만 원에서 2억~3억 원으로 확대돼 제주-아세안 간 관광교류 활성화의 동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ref>[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5323 제주도, '국제항공노선 유치' 지원예산 8억원 투자(2025.3.18)]</ref> | ||
=== "제주공항에서 불법 드론 날리면 최대 과태료 500만원" === | |||
[[제주국제공항]] 인근에서 불법 [[드론]]을 비행하다 적발된 인원이 지난해에만 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공항 인근에서 불법 드론을 운영한 내국인 34명과 외국인 8명 등 총 42명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드론 [[비행금지구역]]인 [[공항]] 반경 9.3㎞ 이내에서 드론을 운영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f>[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87991 "제주공항에서 불법 드론 날리면 최대 과태료 500만원"(2025.3.18)]</ref> | |||
=== 인천공항, 日 오키나와 환승 수요 유치 MOU 체결 === | === 인천공항, 日 오키나와 환승 수요 유치 MOU 체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