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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旅券, Passport): 외국에서 증명 가능한 신분 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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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korea_ppt_2.jpg|thumb|신분에 따른 대한민국 여권 종류]] | |||
[[여권]]은 일종의 특정 국가 정부가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발급하는 신분증명서로 다른 나라를 [[입국]]하는 필수적인 [[여행서류]]다. | |||
여권은 해외여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여행서류이지, 특정 국가를 입국할 수 있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특정 국가를 입국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발급한 입국 허가서인 [[사증]](査證, Visa)이 부가적으로 필요하다. | 여권은 해외여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여행서류이지, 특정 국가를 입국할 수 있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특정 국가를 입국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발급한 입국 허가서인 [[사증]](査證, Visa)이 부가적으로 필요하다. | ||
==여권 상의 신원정보== | |||
*여권 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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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 ==감지 형태별 여권 == | ||
===전자여권=== | |||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여권 안에 작은 전자 칩(chip)이 들어가 있어서, 여권의 보안성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것으로 미국 [[ESTA]](전자여행허가)를 받으려면 전자여권을 갖추어야 한다.<ref>전자여권이 아닌 경우에는 미국 전자여행허가 ESTA 를 받을 수 없고 전통적인 기존 종이형태의 미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ref> 우리나라에선, 2008년 8월 25일부터 발급하기 시작했다. <ref>외교부 홈페이지의 [http://www.passport.go.kr/board/story.php?idx=60&sel=1 전자여권 안내]</ref> 이 전자여권 칩에는 생체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 |||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실물이 없는 가상의 여권을 의미하기도 한다. | |||
===Machine Readable Passport ([[MRP|MRP)]]=== | |||
여권 인적정보 페이지 아래 2줄의 텍스트 라인이 있어 이를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기능으로 정보를 읽어들일 수 있는 여권으로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여권은 국제적인 표준 포맷을 준수하여 만들어진다. | |||
==여권용 사진== | ==여권용 사진 == | ||
여권에 부착되는 신분 사진은 까다로운 규정이 적용되므로 전문 사진관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다. | 여권에 부착되는 신분 사진은 까다로운 규정이 적용되므로 전문 사진관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다. | ||
< 사진 | < 사진 규격 > <ref>외교부의 [http://www.passport.go.kr./issue/photo.php 여권용 사진규정 안내]</ref> | ||
* 크기: 3.5cm(가로) x 4.5cm(세로) | *크기: 3.5cm(가로) x 4.5cm(세로) | ||
* 머리 크기 :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 | *머리 크기: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 | ||
* 바탕색 : 흰색 | *바탕색: 흰색 | ||
* 자세 및 표정 : 얼굴은 정면, 상반신은 어깨까지,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웃으면 안됨) 두 귀가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함 | *자세 및 표정: 얼굴은 정면, 상반신은 어깨까지,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웃으면 안됨) 두 귀가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함 | ||
* 복장 : 모자나 머플러를 착용하여서는 안되나, 종교적 의상(히잡, 수녀복 등)은 허용 | * 복장: 모자나 머플러를 착용하여서는 안되나, 종교적 의상(히잡, 수녀복 등)은 허용 | ||
== 기타 == | |||
== | === 훼손 주의 (신분증 효력 상실) === | ||
훼손된 [[여권]]은 출입국 거부, 구금 등 제재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권 소지에 주의해야 한다. <blockquote>훼손 사례: △낙서, 메모를 하거나 기념스탬프 날인 △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는 경우 △신원정보 면에 얼룩이 묻은 경우 △여권표지 손상 등</blockquote> | |||
=== 신 여권 발행(2021년) === | |||
보안기능, 내구성이 강화되고 디자인을 변경한 신 여권을 2021년 [[12월 21일]]부터 발급한다.<ref>[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1764 차세대 전자여권 올해 12.21.(화)부터 전면 발급 개시]</ref><ref>[https://www.passport.go.kr/new/board/data.php?idx=6907&sel=1 차세대 전자여권, 올해 12월 21일부터 발급을 시작합니다]</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59882 차세대 전자여권, 12월 21일부터 발급 개시]</ref> | |||
==관련 용어 == | |||
*[[긴급여권]] | |||
*[[비자]] | |||
*[[전자비자]]([[전자여행허가]]) | |||
*[[면역여권]] | |||
*[[여행증명서]] | |||
{{각주}} | {{각주}} | ||
[[분류:여행]] | |||
[[분류: | [[분류:출입국]] |
2024년 4월 8일 (월) 20:59 기준 최신판
여권(旅券, Passport): 외국에서 증명 가능한 신분 증명서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여권은 일종의 특정 국가 정부가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발급하는 신분증명서로 다른 나라를 입국하는 필수적인 여행서류다.
여권은 해외여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여행서류이지, 특정 국가를 입국할 수 있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특정 국가를 입국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발급한 입국 허가서인 사증(査證, Visa)이 부가적으로 필요하다.
여권 상의 신원정보[편집 | 원본 편집]
- 여권 번호
- 여권 종류 (단수 혹은 복수 여행 여부)
- 발행국
- 한글 성명 (국가마다 상이)
- 영문 성명
- 국적
-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우리나라만...)
- 성별
- 발급일
- 발행 관청
- 기간 만료일
감지 형태별 여권[편집 | 원본 편집]
전자여권[편집 | 원본 편집]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여권 안에 작은 전자 칩(chip)이 들어가 있어서, 여권의 보안성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것으로 미국 ESTA(전자여행허가)를 받으려면 전자여권을 갖추어야 한다.[1] 우리나라에선, 2008년 8월 25일부터 발급하기 시작했다. [2] 이 전자여권 칩에는 생체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실물이 없는 가상의 여권을 의미하기도 한다.
Machine Readable Passport (MRP)[편집 | 원본 편집]
여권 인적정보 페이지 아래 2줄의 텍스트 라인이 있어 이를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기능으로 정보를 읽어들일 수 있는 여권으로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여권은 국제적인 표준 포맷을 준수하여 만들어진다.
여권용 사진[편집 | 원본 편집]
여권에 부착되는 신분 사진은 까다로운 규정이 적용되므로 전문 사진관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다.
< 사진 규격 > [3]
- 크기: 3.5cm(가로) x 4.5cm(세로)
- 머리 크기: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
- 바탕색: 흰색
- 자세 및 표정: 얼굴은 정면, 상반신은 어깨까지,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웃으면 안됨) 두 귀가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함
- 복장: 모자나 머플러를 착용하여서는 안되나, 종교적 의상(히잡, 수녀복 등)은 허용
기타[편집 | 원본 편집]
훼손 주의 (신분증 효력 상실)[편집 | 원본 편집]
훼손된 여권은 출입국 거부, 구금 등 제재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권 소지에 주의해야 한다.
훼손 사례: △낙서, 메모를 하거나 기념스탬프 날인 △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는 경우 △신원정보 면에 얼룩이 묻은 경우 △여권표지 손상 등
신 여권 발행(2021년)[편집 | 원본 편집]
보안기능, 내구성이 강화되고 디자인을 변경한 신 여권을 2021년 12월 21일부터 발급한다.[4][5][6]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각주
- ↑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에는 미국 전자여행허가 ESTA 를 받을 수 없고 전통적인 기존 종이형태의 미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 ↑ 외교부 홈페이지의 전자여권 안내
- ↑ 외교부의 여권용 사진규정 안내
- ↑ 차세대 전자여권 올해 12.21.(화)부터 전면 발급 개시
- ↑ 차세대 전자여권, 올해 12월 21일부터 발급을 시작합니다
- ↑ 차세대 전자여권, 12월 21일부터 발급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