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국가별 입국 제한 현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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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 2/19 ||  
| 이스라엘 || 2/19 ||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중국 경유자 및 이스라엘 체류자는 해당 없음)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중국 경유자 및 이스라엘 체류자는 해당 없음)
* 중국(2/2), 홍콩·마카오‧태국‧싱가포르(2/18), 한국‧일본(2/24)에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공식 입국 금지를 이미 실시
* 2/22,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한국, 일본 국적자 대상으로 입국 금지했다가 당일 취소
* 2/22,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한국, 일본 국적자 대상으로 입국 금지했다가 당일 취소
* 한국에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임시 입국 금지(2/22)에 이어 최근 14일 내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공식 입국 금지(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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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 2/9 || 중국인 및 중국 거주 외국인 인도 [[전자비자]] 임시 발급 중단 및 기존 발급 받은 e-visa 무효. 항공 승무원 비적용
| 인도 || 2/9 || 중국인 및 중국 거주 외국인 인도 [[전자비자]] 임시 발급 중단 및 기존 발급 받은 e-visa 무효. 항공 승무원 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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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 경유자 입국 금지 (항공 승무원 포함)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 경유자 입국 금지 (항공 승무원 포함)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 경유했던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및 자국민은 입국 후 건강 검진 및 14일 격리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 경유했던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및 자국민은 입국 후 건강 검진 및 14일 격리  
* 최근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1)
※ 해당 외국인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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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라데시 || 2/8 || 중국, 타이완, 홍콩, 마카오 여권 소지자 대상 도착 비자 발급 중지 (입국 전 비자 획득 필수), 입국자는 사전 건강 검진 서류 작성
| 방글라데시 || 2/8 || 중국, 타이완, 홍콩, 마카오 여권 소지자 대상 도착 비자 발급 중지 (입국 전 비자 획득 필수), 입국자는 사전 건강 검진 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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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메이카 || 2/6 || 중국 체류자는 입국 후 14일 격리 조치.  
| 자메이카 || 2/6 || 중국 체류자는 입국 후 14일 격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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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르단 || 2/6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요르단 국적자 비적용)
| 요르단 || 2/6 ||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요르단 국적자 비적용)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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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 || 2/6 ||  
| 카자흐스탄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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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싱가포르·일본·태국·홍콩·마카오·대만·한국을 코로나19 다발국가로 지정하고 입국 후 24일간 의학적 관찰 실시
* 2/21, 싱가포르·일본·태국·홍콩·마카오·대만·한국을 코로나19 다발국가로 지정하고 입국 후 24일간 의학적 관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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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라바시 || 2/6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한국 포함) 국민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해당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증빙 필요
| 키리바시 || 2/6 ||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한국 포함) 국민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해당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증빙 필요
*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미국을 방문한 경우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간 체류 및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 14일 이내 입국시 격리조치 적용 및 추방 고려 가능(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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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 2/6 || 외국 국적자 관광객 입국 금지. 출장 등 비즈니스 목적 입국자 14일 격리 조치
| 북한 || 2/6 || 외국 국적자 관광객 입국 금지. 출장 등 비즈니스 목적 입국자 14일 격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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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홍콩, 일본, 한국, 마카오, 싱가포르, 태국 경유 혹은 체류자 입국 금지 (비발생국 14일 격리 검역 및 도착 3일 이전 발급 의료 증명서 소지 필요)
* 중국, 홍콩, 일본, 한국, 마카오, 싱가포르, 태국 경유 혹은 체류자 입국 금지 (비발생국 14일 격리 검역 및 도착 3일 이전 발급 의료 증명서 소지 필요)
* 호주, 캐나다, 타이완, 프랑스, 독일,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국, 아랍에미레이트 경유 혹은 체류자 입국 금지 (도착 3일 이전 발급 의료 증명서 소지 필요)
* 호주, 캐나다, 타이완, 프랑스, 독일,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국, 아랍에미레이트 경유 혹은 체류자 입국 금지 (도착 3일 이전 발급 의료 증명서 소지 필요)
* 확진자 발생국에서 하와이 경유 사모아(미국령) 입국 시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 필요,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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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셸 || 2/6 ||  
| 세이셸 ||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