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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 및 지역을 정한다. 여행금지 국가·지역은 [[여행경보제도]]의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지역으로써,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 해야 한다. | 우리나라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 및 지역을 정한다. 여행금지 국가·지역은 [[여행경보제도]]의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지역으로써,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 해야 한다. | ||
==법적 처벌 근거== | |||
여권법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여행금지 국가 현황== | ==여행금지 국가 현황== |
2020년 4월 27일 (월) 23:34 판
여행금지제도
우리나라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 및 지역을 정한다. 여행금지 국가·지역은 여행경보제도의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지역으로써,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 해야 한다.
법적 처벌 근거
여권법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행금지 국가 현황
- 이라크 : 2007년 8월 7일 ~ 2020년 7월 31일까지
- 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 2007년 8월 7일 ~ 2020년 7월 31일까지
- 예멘 : 2011년 6월 28일 ~ 2020년 7월 31일까지
- 시리아 : 2011년 8월 20일 ~ 2020년 7월 31일까지
- 리비아 : 2014년 8월 4일 ~ 2020년 7월 31일까지
- 필리핀 : 일부지역(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2015년 12월 1일 ~ 2020년 7월 31일까지
참고
각주